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항목별 기재례와 흔한 보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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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항목별 기재례와 흔한 보정사유
목적물 표시부터 대항력 취득일까지, 법원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실무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신청서가 단순한 서식이 아니라 등기부 표시, 확정일자, 임대차 종료 원인까지 정확히 맞물려야 하는 법률 서류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 자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항목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에서 보정명령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실제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하는지와 법원에서 가장 자주 지적하는 보정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고 있다
- 신청서 양식은 구했는데 목적물 표시나 취득일자 항목을 어떻게 채울지 막막하다
- 이미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아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 이사 시점과 등기 완료 시점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헷갈린다
인터넷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가 여러 형태로 떠돌지만,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문서는 특정 사건의 계약 조건과 종료 경위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어서, 본인의 계약기간·보증금·종료 사유와 다른 부분을 미처 고치지 못한 채 제출하면 사실관계가 뒤섞인 신청서가 되어 버립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나 금액처럼 숫자가 들어가는 항목은 예시 문서의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와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한 경우는 신청이유의 서술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시 문서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끼워 맞추기보다, 본인의 사실관계 순서대로 항목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정명령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비치 서식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전자소송 아닌 경우 법원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실무상 형식보다 항목 내용을 정확히 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절차로,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관할은 임차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법원 포함)이며, 신청서 자체는 법원 서식을 그대로 쓰거나 동일한 항목을 담아 임의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양식을 어디서 구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 안에 들어가는 항목 하나하나가 등기부,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서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순간부터 사실상 심사가 시작된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법원을 확인할 때는 임차 주택의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 관할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이 헷갈리는 경계 지역이라면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되고, 잘못된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통상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른 서류와 어긋나면 그 부분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작성 전에 전체 항목을 먼저 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당사자 표시 |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성명·주소·연락처 |
| 신청취지 | 등기할 임차권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는 문구 |
| 신청이유 | 계약 체결부터 종료·미반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 목적물의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시란과 동일한 부동산 표시 |
| 임차보증금 및 차임 | 계약서상 금액을 한글·숫자 병기로 정확히 기재 |
| 계약 체결일 및 존속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과 시작·종료일 |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일 |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를 각각 분리 기재 |
| 임대차 종료 원인 및 일자 | 만료·해지 등 종료 사유와 그 연월일 |
| 첨부서류 목록 | 계약서, 초본, 등기부, 종료 소명자료 등 |
이 중에서 특히 목적물의 표시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일 항목은 등기소와 법원이 다른 서류와 대조해 확인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나머지 항목이 아무리 잘 작성돼도 이 두 항목에서 불일치가 생기면 절차 전체가 늦어지므로 별도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 표시 항목도 생각보다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성명은 계약서상 표기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상 정식 성명을 기준으로 적어야 하고, 주소 역시 계약 당시 주소가 아니라 현재 확인 가능한 최신 주소를 기재해야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주소도 초본상 주소와 다르면 같은 이유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청 직전 최신 초본을 발급받아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기재례 — 실무에서 쓰는 문장
표로 항목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어떤 문장으로 채우는지가 다음 관문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기재 방식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으로, 괄호 안 숫자·주소 등은 실제 사안에 맞게 바꿔 넣어야 합니다.
목적물 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란 문구를 줄이거나 도로명주소로 대체하지 않고 전유부분 층·호수·면적까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취득일자
"전입신고일자 20 . . ."과 "확정일자 20 . . ."을 각각 별도 줄로 나눠 적고, 하나만 적지 않도록 합니다.
임차보증금
"금 000,000,000원(금 0억 000만원)"처럼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고, 차임이 없으면 "차임 없음"이라 명시합니다.
신청취지 항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형식의 정형화된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청이유 항목은 사안마다 달라지는데, 통상 계약 체결 경위 →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요건 취득 → 임대차 종료 사유와 일자 → 보증금 미반환 사실 → 신청에 이른 경위의 순서로 서술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임대차 종료 원인 기재례로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됨" 또는 "20 . . . 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종료됨"처럼 종료 방식과 날짜를 함께 적고, 해지 통보를 했다면 그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도 함께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이유 안에서 시간 순서를 촘촘하게 짚어두면 별도의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를 문단 형태로 서술할 때 실무에서 자주 쓰는 흐름을 예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20 . . . 피신청인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금 0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 . 위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임대차기간이 20 . . . 만료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청인은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괄호로 표시된 날짜와 금액을 각자의 계약 내용에 맞게 정확히 바꾸어 넣어야 하며, 문장 자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실관계 순서에 맞춰 다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나 수리 의무 불이행 등으로 중도 해지한 경우라면 위 예시 문단 뒤에 해지 사유와 통보 경위를 한 단락 더 추가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신청인이 20 . . . 이후 반복적으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20 . . .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 . . .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처럼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언제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이 종료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는 첨부서류
신청서 항목을 아무리 정확히 채워도 첨부서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심사 단계에서 다시 걸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통상 요구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부분이 보이도록)
-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및 전출 이력 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물 표시 대조용)
-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발송·도달 확인서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이 가운데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사안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자동으로 종료된 경우라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이 핵심 자료가 되고, 임대인의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해지한 경우라면 해지 통보 내용증명과 그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고, 신청서 접수일과 너무 동떨어진 날짜에 발급받은 서류를 쓰면 그 사이 등기 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 때문에 다시 발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하며,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변제권 취득일 항목을 채울 수 없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류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통상 계약서와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지만,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처럼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도 있어 접수 창구에서 다시 안내받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임차인 본인이 지방에 거주하거나 직장 사정으로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나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본인 인증과 전자소송 이용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스캔한 첨부서류의 화질이 낮아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우면 이 역시 보정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스캔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많이 나오는 보정사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보정사유는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전입신고일자·확정일자 중 하나가 빠지거나 잘못 적힌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종료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보정사유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이 표를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면 보정명령을 받을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 보정사유 | 주로 발생하는 원인 | 대응 방법 |
|---|---|---|
| 목적물 표시 불일치 | 도로명주소만 기재, 전유부분 층·호·면적 누락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시란을 그대로 복사해 옮김 |
| 취득일자 기재 미비 | 전입신고일자 또는 확정일자 중 하나만 기재 | 초본·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을 대조해 둘 다 기재 |
| 종료 사유 소명 부족 | 내용증명 미첨부, 종료 의사표시 불명확 | 내용증명 발송·도달 확인서 등 소명자료 추가 제출 |
| 당사자 주소 불일치 | 초본상 주소와 신청서 기재 주소가 다름 | 최신 초본 기준으로 신청서 주소를 다시 통일 |
| 인지대·송달료 부족 | 당사자 수·부동산 개수 반영 계산 오류 | 법원 안내에 따라 부족분 추가 납부 |
| 위임장·인감증명 누락 | 대리인 신청 시 첨부 누락 |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목적물 표시 불일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임차인이 평소 알고 있는 주소와 등기부상 표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분의 동·층·호수는 물론 구조·면적까지 등기부 표시란에 기재된 순서와 문구 그대로 옮겨야 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처럼 건물 표시가 복잡한 경우에는 한 글자만 달라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일자 기재 미비는 서두르다 생기는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일자는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도장이나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인란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보고 나머지 하나를 빠뜨리거나 두 날짜를 혼동해 반대로 적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두 날짜를 신청서의 서로 다른 줄에 명확히 구분해 적는 습관만으로도 이 유형의 보정명령은 크게 줄어듭니다.
종료 사유 소명 부족은 임대차가 자동으로 만료된 경우보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 한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처럼 종료 의사가 오간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심사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 안에 지적된 항목을 정정하거나 부족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되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접수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서에는 통상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와 보정기한이 함께 적혀 나옵니다. 이때는 지적된 항목만 좁게 고치기보다, 같은 성격의 다른 항목도 함께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일자 기재가 문제였다면 목적물 표시나 종료일자처럼 서류 대조가 필요한 다른 항목도 함께 재확인하는 식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원래 신청서의 어느 항목을 어떻게 고쳤는지 명확히 표시하고, 추가 서류가 있다면 무엇을 보완했는지 간단히 밝혀주는 것이 심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정 내용이 애매하면 법원이 다시 문의하거나 재차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 절차가 더 늘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은 통상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우편으로 받았다면 등기우편 수령일을,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열람 확인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협의하는 편이,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을 넘겨 각하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접수하기 직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다시 짚어보면 흔한 보정사유 대부분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접수 창구나 종합민원실에서 그 자리에서 안내받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미리 어림잡아 적은 금액만 들고 갔다가 부족분을 다시 준비하러 오가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적물 표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시란과 글자 하나까지 동일한가
-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를 각각 따로 기재했는가
- 임대차 종료 사유와 일자, 그 소명자료(내용증명 등)를 함께 첨부했는가
- 당사자 주소가 최신 주민등록초본 기준과 일치하는가
- 인지대·송달료를 정확한 금액으로 납부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신청서를 완성한 직후가 아니라, 접수 창구로 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보는 용도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와 취득일자 두 항목은 작성 도중에는 맞다고 생각했더라도 다른 항목을 채우다 보면 앞뒤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항목을 다 채운 뒤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절차 흐름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했다면 그 다음은 법원 심사와 등기 기입 단계로 이어집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임대차 종료 및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둡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 심사(보정 포함)
서류를 대조해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기한 안에 정정·보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및 송달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등기부 기입 및 확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입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기입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가 처음부터 흠이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보정명령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만큼 결정과 등기 기입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서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그리고 최대한 흠 없이 접수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임대인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공시송달과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이 점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 기입이 실제로 확인되기 전에는 이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전출하면 그 사이 대항력이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등기부에 그 내용이 기입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사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입 여부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 전출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실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등기 기입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표제부가 아닌 갑구·을구 부분에 임차권등기 사항이 새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 보면 어느 항목을 봐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 등기 원인 항목에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와 결정일자가 함께 표시되므로 이 부분이 보이면 기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없이 짐작만으로 이사 일정을 정하는 것은 피하고, 반드시 서류로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이후에도 유지시켜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완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신청서를 작성하며 정리해 둔 계약 경위와 종료 사실관계는 이후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식적으로는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물 표시나 취득일자처럼 등기부·초본과 정확히 대조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서류를 처음 다뤄보는 경우 보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으며 시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종료 사유 소명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아두는 편이 이후 반환소송으로 이어질 때도 서류가 일관되게 정리됩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직접 작성하되, 접수 전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사실관계가 나중에 제기할 수 있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원인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된 표현과 날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서류를 손보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 안에 지적된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등기 완료 시점이 늦어지고 그 사이 대항력 공백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지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서류를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미리 사정을 알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하된 뒤 재신청하더라도 이미 확보해 둔 초본·계약서·내용증명 같은 서류는 대부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으므로, 처음 지적받은 부분만 정확히 고쳐서 다시 준비하면 재신청 자체가 크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서식의 겉모습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는 필수 항목은 당사자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목적물 표시·보증금·취득일자·종료 원인 등으로 동일합니다. 즉 어떤 서식을 쓰든 항목 구성 자체는 같기 때문에, 특정 법원 양식을 구하지 못했다면 다른 법원 서식을 참고해 같은 항목을 채워 넣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식의 디자인이 아니라 각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이 첨부서류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법원의 서식을 구하지 못했다고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이 글에서 정리한 항목표를 기준으로 우선 초안을 채워두고 접수 창구에서 서식 형식만 맞춰 옮기는 방식도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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