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절대 안당하는법 계약 전·중·후 단계별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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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절대 안당하는법, 계약 전·중·후 단계별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 전세사기를 막는 확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곧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한 분
- 계약은 끝났지만 뭔가 찜찜해서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싶은 분
-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소식을 접하고 내 전세금은 괜찮을지 불안한 분
-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분
전세사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단계의 확인 소홀에서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열람했는지, 특약사항에 한 줄을 더 넣었는지,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를 몇 시에 마쳤는지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이 글은 전세 계약의 흐름을 계약 전, 계약 중(입주 직후), 계약 후(만기와 미반환) 세 국면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분이라면 지금 단계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점검하시면 되고,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방 단계는 건너뛰고 회수 절차를 다루는 뒷부분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만큼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지만, 막상 자신의 계약이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람해 보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일수록 갑구·을구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률 용어를 최대한 풀어 설명하면서, 각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계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안전한가요?
계약 전 확인의 핵심은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가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매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임대인이 국세·지방세를 완납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이른바 깡통전세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우선순위 밀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소액의 수수료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와 면적을,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현재 소유자, 압류·가압류·가등기 여부)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이 세 부분을 순서대로 읽는 습관만 들여도 위험 신호의 상당수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한 뒤, 그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값이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지를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합산액이 시세에 근접할수록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데,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주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함께 비교해 보면 매매시세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유자 확인도 등기부등본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 본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해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동일인인지 대조해야 하며,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실제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계약 당일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자체로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거나, 계약서에 '계약일 기준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조세채권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 후에 겪게 될 분쟁의 비용과 시간에 비하면 훨씬 작은 수고에 불과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도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예정자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서(가계약서 포함)를 지참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제 거주자나 기존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미 다른 세대가 전입돼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이중계약이나 선순위 임차인 은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임대인에게 그 경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항목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위험한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확인 항목 | 위험 신호 |
|---|---|---|
| 표제부 | 건물 주소·면적·용도 일치 여부 | 실제 주소와 등기부 주소 불일치, 위반건축물 표시 |
| 갑구 | 소유자 명의, 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 여부 |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불일치, 압류·가압류 등재 |
| 을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 설정 여부 |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시세에 근접·초과 |
| 기타 |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 미납국세 열람 거부, 완납증명서 미제출 |
표에서 하나라도 위험 신호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특약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매물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도 다시 열람해 계약서 작성 직전까지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깡통전세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세가율, 즉 매매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까지 합산한 값이 매매시세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다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전세가율은 보증금을 매매시세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시세가 3억 원인 주택에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한다면 전세가율은 90%에 이르는데, 이 정도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매매시세가 조금만 하락해도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더한 '실질 부담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매매시세가 3억 원인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5천만 원,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두 금액을 합한 2억 5천만 원이 매매시세의 83% 수준이 되어,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보다 임차인의 안전마진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매매시세 자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최근 거래 사례를 확인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나 근저당권 합산 비율에 관한 절대적인 안전 기준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방향성만은 분명합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위험도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은 무엇인가요?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임차인을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소유권 및 담보 변동 금지, 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명령 협조 의무 등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두어야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 하단에 추가하는 조항으로, 표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쌍방이 합의하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전세사기 예방 목적으로 특히 자주 활용됩니다.
- 잔금 지급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말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 등 담보를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대인이 서류 제공 등 협조 의무를 진다는 조항
-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
특약은 문구가 애매하면 나중에 해석 다툼의 소지가 되므로, 금액과 기한,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못박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작성이 막막하다면 계약 전에 미리 02-591-5662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 문구를 점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도 전세사기 위험이 있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고 해서 전세사기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개업돼 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해 교부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위험을 한층 낮출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직거래에 비해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시설물 상태, 중개보수 등을 기재해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고,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공제증서를 통한 보상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중개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개업된 곳인지 조회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내용이 등기부등본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중개사무소가 임대인과 공모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이른바 '바지 중개사' 형태로 개입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더라도 앞서 정리한 계약 전 확인 절차, 즉 등기부등본 열람과 소유자 신분증 대조,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중개보수를 아끼려고 무등록 업체나 지인을 통한 직거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해도 공제금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하든 직거래를 하든, 결국 계약 전 확인 절차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중(입주 직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르는 날, 그날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두 절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임차인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역시 마찬가지로 익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익일 0시'라는 시차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먼저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차를 악용해 잔금일 당일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만큼,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는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고, 가능하다면 당일 저녁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열람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이후에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권 변동이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끝나는 절차이므로, 큰 부담 없이 습관화할 수 있는 예방 조치입니다.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등기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별도 비용 없이 비교적 간단히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등기 비용이 필요하고 그만큼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우선 이 두 가지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 전에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은 통상 계약 초기, 즉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가입 요건과 심사 기준은 보증기관과 상품,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가입 시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해당 매물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조건, 필요 서류, 이행청구 절차 등 보증보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이미 가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가입 이후 이행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02-591-5662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보증금이 매매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깡통전세, 한 집을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하는 이중계약,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하는 신탁부동산 임대차,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숨기는 경우, 그리고 소유자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깡통전세
매매시세와 보증금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역전된 매물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가가 보증금에 못 미쳐 임차인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중계약
동일한 집을 여러 세입자와 같은 시점에 계약해 보증금을 이중, 삼중으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자본 갭투자
임대인이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자금 여력이 없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돼 있는데도 원래 소유자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은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은닉
이미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거나 전입돼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으로 기존 세대주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도용(가짜 집주인)
실제 소유자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위조된 서류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당일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명의를 반드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주택이 나중에 깡통전세가 되고,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이중계약까지 드러나는 식입니다. 앞서 정리한 계약 전 확인 절차를 꼼꼼히 따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유형 대부분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계약 만료 후에도 못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과 반환 기한을 명시해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는 단계입니다. 추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다투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지연 기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함께 청구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근거가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약서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혹 소송에 앞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필요한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때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는 조치이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의 없이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명령만으로 절차를 서두르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결국 소송 절차로 다시 넘어가며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의 결정이 났다는 안내만 믿지 말고,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먼저 전출해 버리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 등기소에서 실제 등기부등본에 기입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등기 사항이 실제로 올라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권 설정등기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는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동안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계약 전 예방부터 계약 후 회수까지 단계별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세 단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사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각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해당 칸의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는 방식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단계 | 확인·실행 항목 | 목적 |
|---|---|---|
| 계약 전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열람, 소유자 신분증 대조, 전세가율 계산, 전입세대 열람, 국세·지방세 완납 확인, 특약사항 작성 | 깡통전세·명의도용·이중계약 예방 |
| 계약 중 |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저녁 무렵 등기부등본 재열람, 분기별 등기부등본 점검,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 차단 |
| 계약 후(만기·미반환) | 내용증명 발송,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이사,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필요 시 강제집행 | 보증금 회수 절차 진행 |
세 단계의 항목들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을 꼼꼼히 했더라도 계약 중 전입신고가 하루 늦어지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고, 계약 중 관리를 잘했더라도 계약 후 절차를 잘못된 순서로 밟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표를 인쇄하거나 저장해 두고 단계마다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인지 아닌지 계약 전에 100%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타깝지만 계약 전 확인만으로 전세사기 여부를 100% 단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시세, 임대인의 자금 상황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과 함께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서두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어선이 됩니다. 여러 지표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다시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이 소유자라고 소개하며 계약을 권하는데 괜찮을까요?
지인의 소개라 하더라도 소유자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반드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나선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하고,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이러한 확인 절차를 생략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임대를 놓는 매물이라면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한층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미 계약을 마쳤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시점이라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계약 만료가 다가오거나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갱신 계약서에도 앞서 설명한 특약사항을 새로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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