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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거부 시 요구 근거와 대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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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6 00:30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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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동의 거부 대응

전세권 설정,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요구 근거와 대안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는 대항력 확보 방법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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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난색을 표하거나 아예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뒤에야 이 문제가 불거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써 놓았는데 왜 안 해주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집주인이 전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끝내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특약을 넣었는데 집주인이 절차를 미루거나 거부한다
  • 계약 전 협의 단계에서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자체에 부정적이다
  • 전세권 없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집주인이 대는 거절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전세권은 전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흔히 전세 계약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세 계약(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등기부에 남기는 물권입니다. 전세로 계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권까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 절차를 따로 거쳐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되는 쪽을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 없이 대항요건만 갖춘 쪽을 흔히 "채권적 전세" 또는 그냥 "전세 임대차"라고 구분해 부르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전세로 계약했으니 당연히 전세권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가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특히 큰 금액의 보증금을 걸고 들어가는 임차인일수록 등기부에 권리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고, 공인중개사도 안전장치 차원에서 전세권 설정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여러 이유를 대며 미루거나 거절하면서 임차인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무엇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고, 안 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조율할수록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치고 잔금까지 치른 뒤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에,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특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다듬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왜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물권이어서 등기의무자인 소유자, 즉 집주인의 서류와 협조 없이는 등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혼자 신청해서 만들 수 있는 등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얻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스스로 갖추는 요건입니다. 반면 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와 함께 등기의무자로 이름을 올려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소는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등기식별번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요구하는데, 이 서류들은 소유자인 집주인만 발급받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원해도 집주인이 서류를 내주지 않거나 등기소 동행·위임을 거부하면 물리적으로 등기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매나 저당권 설정처럼 소유권에 변동이나 부담을 주는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의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집주인 본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스스로 원해서 협조하는 것인 반면, 전세권은 임차인의 요청으로 설정하는 것이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 온도차가 실제 협상 국면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을 특약으로 명시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특약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물권 설정 행위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전세권까지 설정해 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이 의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합의, 즉 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별도 약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요구 근거를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 특약란에 전세권 설정 문구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그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입니다.

특약 문구는 표현 강도에 따라 실제 강제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한다"처럼 의무 주체와 행위가 명확한 문장은 이행청구의 근거로 삼기 좋지만, "가능하면 전세권 설정을 검토한다"처럼 조건이나 재량의 여지를 남긴 표현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설정 시기(예: 잔금 지급과 동시)와 비용 부담 주체까지 함께 못 박아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황요구 가능 여부근거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명시이행 요구 가능계약상 의무(특약) 위반 시 이행청구·해지·손해배상 검토
공인중개사 안내·문자 등 정황은 있으나 특약 미기재요구는 가능하나 강제력 약함정황 증거로 협상은 가능, 법적 강제력은 제한적
특약 없이 구두 언급만 있었던 경우원칙적으로 요구 어려움임대인의 법정 의무로 보기 어려움

특약이 명확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이행을 최고하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특약 없이 구두로만 오간 이야기라면 강제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대안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약란에는 짧게만 적혀 있어도, 계약 전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 조건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달한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는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자료만으로 법적 의무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어디까지나 특약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절할 때 흔히 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것인지 구분해 보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 멘트"전세권 설정하면 나중에 집 팔 때 문제가 생겨요."
판정 ·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권이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거나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매수 희망자가 부담을 느껴 매매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의 자산 관리상 사정일 뿐, 임차인의 권리 확보 요구를 거절할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집주인 멘트"전세권 설정하면 대출받을 때 불리해져요."
판정 ·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대출 한도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무적으로 근거 있는 우려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임대인의 금융 사정에 관한 문제로, 임차인이 계약서 특약으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면 이행을 미루는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 멘트"등기까지 안 해도 전입신고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판정 ·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지만, 전세권은 임대인의 협조 없이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등 효과의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발언은 협상 카드로는 쓸 수 있어도, 법적으로 전세권을 강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 멘트"인감증명서까지 떼서 드리기는 좀 그래요."
판정 ·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런 사정만으로 이행을 거부하기는 어렵고, 용도를 한정한 위임장 작성 등으로 우려를 낮추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네 가지 멘트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우려이지만, 그 우려가 곧바로 "그러니 특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려가 타당하다면 그 우려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이 필요한 것이지, 협조 자체를 거부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부분을 판단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집주인이 협조에 나서기로 했다면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두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통상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합니다.

구분필요 서류
임대인(등기의무자)등기필증(등기식별번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차인(등기권리자)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주민등록초본, 전세권설정계약서
공통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서류 목록만 보아도 임대인 쪽 준비물이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등기필증 지참, 필요시 법무사 위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약 초반부터 일정을 넉넉히 잡아 두지 않으면 잔금일에 임박해 서두르다 절차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등기 완료 시한(예: 잔금일로부터 며칠 이내)을 함께 못 박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세보증금 액수와 관할 지역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통상 비용 부담을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지는지도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되므로, 특약을 작성할 때 비용 부담 주체까지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위임장에 서명·날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두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에 임대인 본인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에 전세권 설정 사항이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을 접수했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심사를 마치고 등기부에 기입한 시점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잔금일 이후에도 서류상 진행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여기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증금 회수 수단을 이중으로 마련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임차인 혼자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도 함께 확보됩니다. 전세권처럼 등기부에 남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대항력 확보 수단이며 별도 비용이나 임대인 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상품마다 가입 요건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가입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이 부분은 이 글에서 단정하기보다 해당 보증기관이나 취급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계약이 이미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라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던 임대인을 상대로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에 실패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요하다면 보증보험까지 갖춰두면 전세권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보호 수준은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세권 설정 여부에만 매달리다가 이사 당일 전입신고 시점을 놓치는 것이 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물권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는 설정할 수 없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임차인 혼자 갖출 수 있는 요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효과의 범위와 절차 난이도에서 서로 장단점이 갈립니다.

전세권 설정

  • 임대인 동의·서류 협조 필수
  • 등기부에 공시되는 물권
  • 임대인 협조만으로 임차인 단독 경매 신청 가능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발생
  • 매매·대출 시 임대인이 부담 느낄 수 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혼자 처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 비용 부담 거의 없음
  • 이사 후 곧바로 처리 가능
  • 보증금 전액 최우선 확보를 담보하지는 않음

전세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지만, 그만큼 설정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라는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진입장벽이 없는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반환소송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방법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갖출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계약서에 전세권 특약이 있어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겨두면 어느 한쪽 절차에 흠이 생기더라도 다른 쪽으로 보완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중으로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존속기간과 실제 임대차기간이 다르게 등록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등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보다 짧게 전세권 존속기간을 설정하면 임대차는 남아 있는데 전세권만 먼저 소멸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면 임대인이 이후 매매나 재계약 시 불편을 겪을 수 있어 협의 과정에서 기간을 서로 맞춰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단계별 대응 절차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순서를 정해두고 접근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래 흐름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단계를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임대인과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무엇을 요구했고 상대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는 편이 이후 절차가 필요해졌을 때 훨씬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1

계약서 특약 확인

전세권 설정 문구가 실제로 특약에 들어가 있는지, 표현이 구체적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2

이행 요청을 서면으로 남김

구두 요청에 그치지 않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 사실과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3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최소 방어선 확보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먼저 처리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요건 확인

해당 상품 취급기관에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와 가입 가능 기간을 문의합니다.

5

계약 종료 시 반환 절차로 전환

끝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특약 위반이 뚜렷한데도 계속 미뤄진다면, 이행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이행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의 조치를 함께 고지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까지 이어질지는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와 계약 전반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이 애매하다면 서면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하나씩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사 당일 곧바로 처리해 두고, 그 사이 특약 이행을 계속 요청하는 식으로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협상 결과를 기다리느라 전입신고 시점을 늦추는 것이 가장 피해야 할 실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설정 특약이 있는데 집주인이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특약의 문구가 구체적이고 이행 기한이 명시돼 있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지가 가능한지는 특약의 표현 방식, 이행 지연의 정도, 그동안 오간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행최고서를 먼저 보내 대응 근거를 남겨두고,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에게도 이사 부담이 따르는 선택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이행최고서를 통해 명확한 이행 기한을 다시 한 번 제시하고, 그 기한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거나 성의 없는 태도가 이어진다면 그 경과 자체가 이후 대응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핵심 보호 장치는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정확한 시점에 함께 갖췄는지에 좌우되고, 우선변제권은 담보권 등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에 따라 회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많이 잡혀 있는 주택이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도 있어, 계약 전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전세권이 없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이라면 그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산해 매매시세와 비교해 보는 절차도 함께 거쳐야 하며, 이 판단이 애매할수록 계약 전에 등기부와 시세를 함께 검토받아 보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 전 단계인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자체를 거부하면 계약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계약 전이라면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시점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한 번거로움인지, 아니면 선순위 채권이 많아 등기부상 순위를 감추고 싶어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전세권 대신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가입으로 방어선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건 자체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전세권 설정 여부와 별개로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임차인에게도 남아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을 조건으로 걸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 자체는 만족스럽고 등기부상 위험 요소도 크지 않다면, 전세권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보증보험으로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법으로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는 임차인이 등록면허세 등 등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나누기로 정하는 경우가 모두 관찰됩니다. 부담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등기 절차부터 진행하면 막상 비용을 낼 시점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 단계에서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합의해 두면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를 두고 임대인과 다투는 것은 결국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특약이 명확하다면 근거를 갖고 이행을 요구하되, 협조를 끝내 얻지 못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처럼 임차인 혼자서도 갖출 수 있는 방어선으로 신속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특약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계약서 원본을 두고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특약 위반인지, 대안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승소자료·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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