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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총정리, 인지대·등록면허세부터 임대인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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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6 00:34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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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산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총정리, 인지대·등록면허세부터 임대인 청구까지

인지대·등록면허세·송달료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인지대신청서 1건당 정액
등록면허세정액 + 지방교육세 20%
비용 청구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절차인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인지대·등록면허세·송달료 같은 낯선 용어부터 걸림돌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설명하고, 이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
  • 인지대·등록면허세·송달료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이 비용을 나만 부담해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비용이 부담스러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임차권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로 나뉩니다. 세 항목 모두 정액이거나 소액으로 산정되는 편이라, 소송 비용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끝나는 신청 사건이어서, 청구금액인 보증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계속 올라가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인지대나 등록면허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과 시점의 고시 기준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어, 전자소송 접수 화면이나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특별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항목을 언제, 어디서 납부해야 하는지 순서를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데, 이는 뒤에서 접수 순서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용을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이유는 단순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등록면허세처럼 접수 전에 별도로 납부하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인지대나 송달료처럼 접수 화면에서 한 번에 결제되는 항목도 있어, 순서를 모르면 접수 당일 서류가 빠진 채로 진행하다 막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언제, 어떤 순서로 내나요?

등록면허세는 접수 전에 위택스 등에서 미리 납부해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준비해 두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접수 화면 안에서 신청서를 다 작성한 뒤 한 번에 전자 결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를 반대로 알고 있으면 접수 당일 헤매기 쉽습니다.
1
등록면허세 선납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리 납부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확인서 스캔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스캔해 PDF 파일로 준비해 둡니다.

3
전자소송 접수 및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포함한 서류를 모두 업로드합니다.

4
인지대·송달료 전자결제

시스템이 자동 계산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마지막 단계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한 번에 결제하며 접수를 마칩니다.

등록면허세를 뒤늦게 준비하느라 접수를 며칠씩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등록면허세 납부부터 가장 먼저 처리해 두고, 그 사이 다른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짜면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서 작성이 끝난 뒤 결제 화면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표시되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카드 한도, 계좌 잔액)을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가 막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끝나야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결제 화면에서 오류가 나거나 창이 닫혀 버렸다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접수 상태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만 하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접수가 미완료 상태로 남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접수 완료 문구나 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는지까지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정액으로 정해진 인지대·등록면허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그리고 법원 촉탁 덕분에 통상 발생하지 않는 등기신청수수료까지 네 항목으로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지대정액 · 신청서 1건당 2,000원
등록면허세정액 6,000원 + 지방교육세 20%(1,200원)
송달료변동 · 당사자 수 × 예상 송달 횟수 × 고시 단가
등기신청수수료법원 촉탁 방식이라 통상 별도 부담 없음
합계소송비용에 비해 수만 원 이내로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

인지대와 등록면허세는 보증금 액수나 등기 원인과 무관하게 정해지는 정액·정률 항목이어서, 접수 전에 미리 얼마가 드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이 몇 차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항목이라,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스템이 계산해 주는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중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등기 원인이나 목적물 가액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납부합니다. 이 정액 구조 덕분에 보증금이 크더라도 등록면허세 부담이 함께 커지지 않는다는 점은 임차인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통상 신청 건당 2,000원의 정액 인지를 첩부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보증금액에 비례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붙이면 되므로,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부담이 동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종이 인지를 직접 붙일 필요 없이, 접수 화면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인지액을 전자 납부합니다. 결제 내역은 접수번호와 함께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나의사건검색에서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액은 접수 시점의 법령·고시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통상적으로 안내되는 수준으로 참고하시고 최종 금액은 접수 화면에 표시되는 값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인지대는 항목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비용 전체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인지대와 등록면허세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신청 비용 자체는 동일해,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인지액이 올라가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뚜렷하게 다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증금이 큰 사건일수록 소장 접수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라는 절차의 성격상 소가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정액으로 처리되므로, 고액 전세일수록 이 차이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이 큰 임차인일수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먼저 신청해 두고, 이후 보증금 전액을 다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을 지키는 절차와 실제 금액을 받아내는 절차의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도 수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등록면허세는 임차권등기라는 등기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등기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접수 전에 미리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등기로 분류되어 등록면허세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한 금액을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분금액(통상 안내 기준)비고
등록면허세(정액분)6,000원지방세법상 정액세율 적용
지방교육세1,200원등록면허세액의 20%
합계7,200원위택스·구청 세무과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첨부서류로 함께 올려야 하므로, 인지대나 송달료처럼 시스템 안에서 바로 결제되는 항목과 달리 별도로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록면허세임을 밝히고 납부하면 확인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깜빡 잊고 인지대·송달료만 준비해 접수하려다 첨부서류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전날 준비물 목록에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해 두시길 권합니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때 목적물의 시가나 보증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정액분으로 분류되어 목적물 가액을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택스에서 세목을 '등록면허세(등록분)'으로 선택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등기 원인을 밝히면 정액 기준으로 고지서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따로 들지 않는 이유

일반 등기와의 차이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방식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결정 후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촉탁하는 구조여서, 신청인이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필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무료 전화상담에서 최종 비용 항목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임차인 입장에서 절차상 번거로움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함께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마다, 사안마다 실무 처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등기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촉탁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비용을 아끼는 것과 별개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나의사건검색으로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송달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수에 실제 예상되는 송달 횟수를 곱해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법원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자소송 접수 화면에서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예납해야 할 송달료를 계산해 보여줍니다.

송달이 여러 차례 필요해지면(주소 보정, 재송달 등)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사건이 끝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예납하게 되므로, 계산 구조를 한 번 이해해 두면 다음 절차에서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송달을 신청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송달료가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자료로 임대인의 최신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간 지연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인지대·등록면허세가 보증금과 무관한 정액이라 부담이 크지 않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청구하는 보증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두 절차의 비용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대항력을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부담 없이 처리하고, 실제 금액을 다투는 소송 비용은 별도로 계획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인지액은 청구금액 구간별로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 보증금이 클수록 액수가 커지며, 여기에 변호사 보수까지 고려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전액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출할 비용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함께 계획해 두면 자금 압박을 덜 느끼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해 안내받고 싶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임대인이 협의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쓴 비용까지 포함해 한 번에 정산받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단계에서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금액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 집행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등록면허세·송달료 등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자체가 비용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이후 제기하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에 임차권등기 비용 상당액을 포함시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와 비용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으면 별도 절차를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되어 효율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비용도 함께 정산해 달라고 협의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정받아야 하므로, 영수증과 납부확인서 등 지출 증빙을 처음부터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뒤에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을, 애초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다시 부담시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까워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미루기보다, 이 비용도 결국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청구할 때는 인지대·등록면허세·송달료 각 항목의 금액과 지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법원이나 임대인 쪽에서도 납득하기 쉽습니다. 막연히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라고 뭉뚱그려 청구하기보다, 항목별 금액을 나열한 표나 목록을 준비해 제출하면 청구 취지가 훨씬 명확해지고 다투는 범위도 줄어듭니다.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1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에 포함하기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임차권등기 비용 상당액을 청구취지에 적어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다투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2
임대인과 협의로 정산하기

소송 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단계에서 비용까지 함께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협의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두 방법 모두 인지대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송달료 결제 내역처럼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결제 기록이 남아 있어 나의사건검색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지만, 등록면허세처럼 별도로 납부한 항목은 위택스 등에서 납부 확인서를 따로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비용 영수증,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인지대·등록면허세·송달료 영수증을 항목별로 폴더에 모아 스캔본과 원본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비용을 청구할 때 다시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지 않는 자료라 더욱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는 날 지출한 항목을 날짜, 금액, 항목명으로 한 줄씩 메모해 두고 관련 영수증·확인서 파일을 같은 이름의 폴더에 모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몇 달 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도 비용 내역을 다시 계산하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처럼 이번 절차에서는 들지 않았지만 이후 다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미리 구분해 기록해 두면, 어떤 항목을 얼마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정리한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청구 가능한 항목과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놓치기 쉬운 것들

서류 흠결로 재접수하는 경우

첨부서류가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수고가 배로 들 수 있습니다. 인지대·등록면허세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늦어지는 손해는 고스란히 남고 이사 일정과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갖춘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한 번에 접수하면 추가 비용 없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절약되는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시간이며, 이 시간이 이사 일정을 지키는 데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비용 항목 자체는 소액이지만, 서류 미비로 절차가 늦어지면 이사 일정이나 등기부 기입 확인 시점이 함께 밀리는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빠뜨리는 사례가 특히 잦으므로, 접수 전 준비물 목록에서 이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용을 아끼겠다고 스스로 판단해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생략하는 것도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 부여 증명이 애매하다고 생략한 채 접수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으면, 결국 서류를 새로 준비하는 시간과 수고가 그대로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무료 전화상담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받고 접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미뤄도 괜찮을까요?

비용 자체는 소송에 비해 크지 않은 정액·소액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이사 일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이 끊길 위험이 있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못 챙기면 접수가 안 되나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기 위한 필수 첨부서류에 해당해, 빠진 채로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미리 납부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스캔해 두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지연될 일이 없습니다. 준비 순서가 헷갈린다면 접수 전에 전화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안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이후 진행하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에 함께 포함시켜 한 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정산하기보다 하나의 소송에서 보증금과 비용을 함께 다투면 절차가 간결해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체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Q. 인지대·등록면허세를 실수로 더 냈거나 덜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액으로 정해진 항목이라 전자소송 화면이나 위택스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대로 납부하면 대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로 금액이 맞지 않게 납부된 경우에는 법원이나 세무 담당 부서에서 보정을 요청하거나 정산 절차를 안내하므로, 안내에 따라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됩니다. 송달료처럼 변동 항목은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대신 내주는 지원 제도가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의 비용은 소액이라 별도의 국가 지원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 단계에서는 소송구조 등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 요건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일반화해 안내드리기 어렵고, 개별 상황을 두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항목이 헷갈린다면, 사안에 맞춰 자세히 안내받아 보세요

02-591-5662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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