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부터 이행청구·보증금 반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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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부터 이행청구·보증금 반환까지
가입 가능 여부부터 이행청구 서류, 거절됐을 때의 다음 단계까지 — 보증금을 지키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을 앞두고 있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 이미 가입은 했는데 이행청구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모르는 분
- 이행청구를 접수했는데 심사가 늦어지거나 거절 통보를 받은 분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으로, 여러 전세사기 예방책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다만 가입만 해두면 저절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가입 조건을 갖춰 정확한 시기에 신청하고, 만기 이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청구를 접수해야 실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행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됐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흐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가입 조건과 심사 기준, 처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보증기관과 상품,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가입·청구 시점에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이행청구, 심사, 지급, 그리고 거절 시 대응이라는 하나의 이어진 절차입니다. 어느 한 지점만 따로 떼어 알아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한 뒤,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이 보증금이 일정 한도 이내인 주택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가입 대상과 한도, 요건은 보증기관과 상품마다 차이가 있어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시점에 정확한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보험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가입 대상 주택의 범위, 보증 한도, 선순위 채권과의 관계 등은 상품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고 시기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단정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주택은 가입이 제한되거나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반면, 일부 절차에서는 임대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인과의 관계나 계약 조건을 함께 고려해 어떤 상품이 적합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다가 정작 가입 가능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전액을 잃을 위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계약 초기에 빠르게 확인하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에는 통상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해 보증기관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기관이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와 신청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일자 등을 심사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됩니다.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보증기관 안내에 따라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02-591-5662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 어떤 서류부터 챙겨야 할지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채널도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기관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상품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보증보험은 대체로 계약 기간 중 가입이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어,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기한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초기에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반드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다시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상품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시기를 이미 놓쳤고 만기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보증보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보증보험과 소송 절차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회수 수단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계약을 갱신하면 기존 보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갱신된 계약 내용에 맞춰 보증을 다시 신청하거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증기관의 안내에 따라 다르므로, 갱신 시점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액수가 변동되거나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또는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기존 보증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증기관에도 갱신 사실을 알려 보증이 계속 유효한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증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연장 시점을 놓치지 않고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작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왔을 때 보증이 끊겨 있어 당황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을 새로 반영해 두면 보증 공백과 권리관계 변동을 동시에 점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입자와 미가입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무엇이 다른가요?
가입자는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아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증기관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미가입자는 처음부터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과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직접 밟아 나가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도 이행청구가 거절되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차액이 있다면 결국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만기에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보증 한도를 넘는 차액이나 심사 거절 시에는 별도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곧바로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그래도 반환이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함께 청구됩니다.
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 결국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그 다음 절차를 보증기관을 통해 밟느냐, 처음부터 법원 절차로 가느냐에 있을 뿐이며, 두 경로 모두 결국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점은,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이 임대인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대신 지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차가 한 단계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뿐 임대인의 반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면 이행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또는 만료) 사실과 이사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보증기관이 서류를 심사해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행청구를 접수하려면 통상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확인 자료, 명도(퇴거) 관련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갔는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할 예정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와 이행청구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 공백을 피할 수 있고, 이 순서를 지켜야 이행청구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서둘러 전출부터 하면 오히려 심사와 권리 확보 모두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 기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한 번에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증기관이 보완을 요청하고, 임차인이 그 요청을 다시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게 됩니다. 접수 전에 필요 서류 목록을 미리 출력해 하나씩 표시해 가며 준비하면 이러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행청구를 접수한 뒤 보증금은 어떤 흐름으로 지급되나요?
이행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보증기관이 제출 서류와 등기부등본, 임대차 종료 사실 등을 심사한 뒤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행청구 접수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증서를 갖추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서류 심사
보증기관이 제출 서류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임대차 종료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보증금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구상권 행사
보증기관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행청구가 접수된 이후의 구상권 행사 절차까지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관련 서류 사본은 일정 기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은데, 이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추가 분쟁이 생기거나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청구가 거절되거나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행청구가 거절되면 먼저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서류를 보완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류 보완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심사가 계속 지연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절차를 전환해 법원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류보완
거절 사유가 서류 미비나 절차상 하자라면 보증기관 안내에 따라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환
거절 사유가 다투어야 할 사안이거나 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 보증금을 확정받는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병행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행청구와 소송은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행청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준비해 두면, 이행청구가 거절되더라도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이 다툼 없이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 차액, 보증기관의 심사 거절, 계약상 하자로 인한 보증 제외 등의 상황에서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그 차액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의 절차는 미가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 전 보증 한도와 보증금 액수를 미리 비교해 두면 차액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얼마인지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심사에서 계약 내용이나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거절됐는지 사유를 확인한 뒤,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지, 모든 상황을 대신 해결해 주는 만능 장치는 아닙니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와 법이 정한 절차를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거절된 사건과 일반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그동안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그에 맞는 다음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시 흔히 놓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행청구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사 순서를 잘못 지키거나 서류를 미리 챙기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남기지 않은 채 이행청구부터 접수하면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이사·전출부터 하는 경우
- 계약 해지·만료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내용증명을 생략하는 경우
- 이행청구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 보완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 보증기관 안내와 다른 방식으로 명도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해 반려되는 경우
- 이행청구 접수 시점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앞뒤 관계를 혼동하는 경우
이러한 실수들은 대부분 절차의 순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이행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한 번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반려와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헷갈린다면 접수 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순서를 한 번 점검받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제도는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금융상품이고,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공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구분 | 성격 | 주요 시점 | 임대인 동의 |
|---|---|---|---|
| 보증보험 | 금융상품(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계약 초기 가입 | 상품에 따라 다름 |
| 전세권 설정등기 | 등기부 공시(물권) | 계약 시 등기 | 필요 |
|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부 공시(대항력 유지) | 계약 종료 후 이사 전 | 불필요(법원 결정) |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초기에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한 뒤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필요 시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제도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더 안전합니다.
가입부터 반환까지 전체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전체 흐름은 계약 초기 가입, 만기 시 이행청구 접수, 심사, 지급, 그리고 거절 시 소송 전환까지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계 | 시점 | 해야 할 일 |
|---|---|---|
| 가입 | 계약 초기 | 서류 준비, 보증기관 신청, 보증서 발급 |
| 만기 도래 | 계약 만료 시점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 반환 요구 |
| 이행청구 | 만기 후 미반환 시 | 종료 증빙 서류 갖춰 보증기관 접수 |
| 심사·지급 | 접수 이후 | 서류 심사, 보증금 지급 |
| 거절 시 | 심사 결과 거절 | 이의·서류보완 또는 소송 전환 |
표에서 보듯 보증보험은 가입한 순간부터 반환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순서를 건너뛰거나 서류를 놓치면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기 도래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남겨 두면 이후 이행청구는 물론 소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이 가입 신청을 했다면 보증서를 발급받았는지, 보증료를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가입을 대신 해주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실제로 보증서가 발급됐는지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거나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상 확인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있다가 만기에 가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초기에 보증서 사본을 받아 직접 보관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행청구를 접수하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행청구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류의 완비 여부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기간을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면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보증기관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진행 상황을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며, 지연이 길어질 경우 소송 전환 시점을 함께 저울질해 보아야 합니다.
Q. 보증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보증료 부담 주체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나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 특약사항에 보증료 부담 주체를 명시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보증료 산정 기준과 부담 방식은 가입을 진행하는 시점에 보증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에 부담 주체를 명시해 두었다면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갱신 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부터 이행청구, 거절 이후의 소송 절차까지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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