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해야 할 때, 보증금 반환과 중개보수 부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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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
보증금과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
발령·이직·가족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나가야 한다면, 순서를 모르고 움직이면 보증금 반환과 중개보수 부담이 고스란히 임차인 몫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계약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에서 순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는 원래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거나 반대로 "세입자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중간, 즉 계약이 처음 계약인지 갱신된 계약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발령·이직으로 계약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의 "새 임차인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믿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경우
-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몰라 임대인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
-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합의해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보증금은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에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며, 중개보수는 실무상 중도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이 아니라 협의의 문제입니다.
전세 만기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네, 이사 자체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계약상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법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체결한 계약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만기까지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갑자기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법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일방적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이 연장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갱신 후의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통지만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통지 즉시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경우를 혼동해 "어차피 임차인은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계약이 처음 계약인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인지부터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구분이 이후 보증금 반환 시기와 협상력 자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헷갈린다면 계약서 자체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처음 계약 이후 별도의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만기 무렵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의사표시 없이 그냥 눌러 살았다면 처음 계약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나, 뒤에서 다룰 묵시적 갱신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끝나는 날, 즉 임대인과 합의한 퇴거일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반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당사자 간 협의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며, 합의 없이 임의로 만기 전에 나갔다면 반환 시기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설명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는 관행에 가깝습니다. 합의해지를 하면서 반환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이 애매한 지점에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 단계에서 반드시 반환 시기를 문서로 못박아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라는 식의 조건부 문구보다는 "몇 월 며칠까지 반환한다"는 확정된 날짜, 혹은 최소한 "늦어도 몇 월 며칠까지는 반환한다"는 상한선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이사 시기와 전출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합의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 협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뒤에서 다룰 절차(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를 따르게 되며, 이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이사와 전출을 서두르다가 대항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실수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짐을 빼고 주민등록까지 옮겨버리면, 그 순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에 중도퇴거 시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기간 중 자신의 사정으로 먼저 나가려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협의 사항입니다.
왜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는지 생각해보면, 원래 계약대로라면 임대인은 만기까지 새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그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는 당연히 세입자 몫"이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협의의 결과이지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개보수 부담 문제와 보증금 반환 자체를 절대 섞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중개보수만큼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는 식으로 임의로 상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고 중개보수는 별도로 정산해야 할 항목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두 항목을 각각 명시해 이런 식의 임의 상계를 미리 차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중개보수의 부담 주체뿐 아니라,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시점(신규 임차인 계약 체결 시)과 대략적인 부담 상한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네가 내라", "알겠다"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투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지역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임대인이 중개업소와 정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을 떠안기로 했더라도 금액 자체는 임의로 부풀릴 수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요율이나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창작된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거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상한요율 기준으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 임차인은 꼭 임차인이 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고 싶은 쪽은 임차인이므로, 실무에서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거나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며, 협조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 임대료·보증금 수입을 이어가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 관리 영역입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계약 역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명의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사정을 임대인이 이용해 "네가 알아서 구해와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는 주체는 임대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협조는 선택
집을 보여주는 정도의 협조는 관계를 원만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 주체는 임대인
새 임차인과의 계약·보증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실상 방치하듯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 한두 곳에 매물을 알려두는 정도는 무방하지만, 계약 조건(보증금·임대료·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 협상과 최종 계약 체결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권한이므로, 임차인은 후보자를 연결해주는 역할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다시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을 별도로 행사한 적이 없어도,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처음 계약기간이 그대로 남은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는 임차인에게 3개월 통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비슷하지만, 발생하는 경위는 다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갱신 의사를 밝혀 행사하는 권리이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두 경우 모두 만기 기준으로 이미 한 차례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되므로, 처음 계약이 그대로인 경우와 비교하면 임차인의 협상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상태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계약서상 만기일과, 그 6개월~2개월 전 구간에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다른 통지 없이 그 구간이 그냥 지나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통지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이후 협의나 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요구권 행사든, 3개월 통지 규정을 이용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보증금은 통지 즉시가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 즉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그날 기준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 미리 이사부터 나가면서 곧바로 보증금을 요구하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오히려 꼬일 수 있으므로, 3개월이라는 시차 자체를 이사 일정에 반영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중도퇴거"라도 지금 계약이 처음 계약기간인지, 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계약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가진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② 처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합의해지)가 있어야 중도퇴거가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중도퇴거, 이렇게 준비하세요
협의 없이 짐부터 빼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문서를 남기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해지를 요청한다
발령·이직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퇴거일·보증금 반환일·중개보수 부담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구두 약속이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한다
집을 보여주는 등 협조하되, 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의 주체는 임대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합의된 날짜에 퇴거하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다
이사 전 확정일자·전입신고 유지 여부와 반환 계좌를 다시 확인합니다.
반환이 미뤄지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한다
협의가 깨졌다면 더는 기다리지 말고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게요"
기약 없이 반환을 미루는 가장 흔한 화법입니다.
"중개보수는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퇴거 얘기가 없으니 안 됩니다"
서면에 없다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합의해지, 서면으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이유
합의해지는 계약이지만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말로 다 됐으니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정작 반환일이 지나 다툼이 생기면 "언제까지 준다고 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어버립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최소한의 증거는 남지만, 금액과 날짜가 큰 사안일수록 별도의 합의서나 내용증명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퇴거(명도) 예정일, 둘째 보증금 반환 예정일과 반환 계좌, 셋째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 넷째 반환이 지연될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특히 네 번째 항목을 비워두면, 합의한 날짜가 지나도 임대인이 별다른 부담 없이 반환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 합의서에 넣어야 할 항목 | 이유 |
|---|---|
| 퇴거(명도) 예정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인 계약 종료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
| 보증금 반환 예정일·계좌 | 지연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선이 됩니다 |
| 중개보수 부담 주체 | 보증금과 별개 항목임을 분명히 해 임의 상계를 막습니다 |
| 지연 시 처리 방법 | 내용증명 발송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라도 날짜와 서명이 명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구가 애매하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므로, 표에 정리한 네 가지 항목만큼은 숫자와 날짜로 구체적으로 못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껄끄러워진 상황이라면, 합의서 문구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전화상담으로 점검받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 절차와 기간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절차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이사와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을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해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반환이 지연된 데 따른 지연손해금이 함께 계산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반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굳이 지급명령부터 시도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행되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HUG·SGI) 가입자라면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기관마다 청구 요건과 처리 기간,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가입 당시 발급받은 보증서와 해당 기관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만기 전 중도퇴거처럼 계약이 정상적인 만기보다 앞서 끝나는 경우에는, 보증 이행 요건 자체가 원래의 만기 도래나 정해진 해지 사유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지를 진행하기 전에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해, 지금 진행하려는 합의해지가 보증 이행 요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과 전세금반환소송은 서로 배타적인 절차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다만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증 가입 시기, 보증기관의 처리 절차, 임대인의 반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전세사기 관련 형사 절차나 특별법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는 민사상 보증금 회수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중도퇴거를 앞두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갱신 관련 문자나 내용증명·보증서 사본을 한 자리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더라도 결국 계약이 언제 어떻게 갱신되었는지, 반환 약속이 언제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무료 전화상담에서도 상황을 훨씬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임대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만기까지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급하다면, 명도(퇴거)와 별개로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지한 채 먼저 이사하고 만기까지 월세나 관리비 등 부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상황이 복잡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이미 갱신요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을 거친 상태라면 임대인의 거부와 무관하게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금 계약이 어느 상태인지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임차인 입주일에 맞춰 반환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그 날짜가 지나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며, 판결이 나오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이미 들어온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 능력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반환할 자금이 이미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되어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부터 먼저 해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로 잡을 자산 관계가 특별히 불안하지 않다면 곧바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순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사안마다 부동산 시세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등기부등본으로 다른 담보권 설정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전화 상담과 선임을 진행합니다.
지금 상황이 합의해지 대상인지,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무료 승소자료와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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