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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통보는 언제까지, 갱신거절 통지 기한과 증거 남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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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6 21:24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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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통보 기한 가이드

전세 만기 통보,
언제까지 해야 늦지 않을까

며칠만 늦어도 원치 않는 2년이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정확히 계산하고 증거를 남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6~2개월전임대인 통지 기간
2개월전임차인 통지 마감
2년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통보 기한을 정확히 몰라 불안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에서 기한부터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어 불안한 경우
  • 이번엔 갱신하지 않고 나가려는데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통보 기한을 이미 놓친 것 같아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경우
  • 구두로만 통보했다가 나중에 "그런 말 못 들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되는 경우

전세 만기 통보는 단순히 "미리 말해두면 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새 전셋집을 이미 알아보고 있다면, 기한을 놓쳐 발이 묶이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계속 살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통보 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오히려 무기가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나 매도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려 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를 갖춰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임차인이 원하는 방향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나가려는 쪽이든 더 살고 싶은 쪽이든, 결국 기한 계산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늦어도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어느 한쪽이라도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며, 이때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통보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만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2년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2020년 12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통지 기한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개월 전까지"였던 것이 "2개월 전까지"로 늘어난 것이므로,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던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쪽은 시작점(6개월 전)과 마감점(2개월 전)이 모두 정해져 있는 반면, 임차인 쪽은 마감점(2개월 전)만 정해져 있어 그 이전에는 언제든 통지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통지"란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명확하게 "이번 계약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만기 통보는 결국 이 의사표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상대방이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2개월 전까지 스스로 통지를 마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계약 관계 자체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나가려는 상황에서 자주 하는 실수가, "어차피 만기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차는 기간이 끝난다고 저절로 종료되는 계약이 아니라,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동일 조건으로 다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싶다면 반드시 능동적으로, 기한 안에,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그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기일 기준 통보 기한, 이렇게 계산하세요

"6개월 전, 2개월 전"이라는 표현이 막상 계산하려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거꾸로 짚어보는 방식이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가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6개월 전은 2026년 6월 30일 무렵이 되고 2개월 전은 2026년 10월 31일 무렵이 됩니다. 이 두 날짜 사이가 통지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구간입니다.

만기 6개월 전
임대인 통지 가능 구간 시작

이 날짜보다 일찍 통지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간 시작 이후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임차인 통지 마감선

임대인의 통지 가능 구간이 끝나는 지점이자,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하는 최종 기한입니다.

만기 당일
계약 종료 예정일

기한 안에 어느 쪽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 날짜가 지나는 순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날짜 계산이 애매하다면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일찍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일 당일에 부랴부랴 통보하다가 발송이 늦어지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미루면, 정확히 기한을 지켰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여유를 두고 통보를 마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실제 입주일이나 확정일자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이사 들어간 날짜나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만기일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통보 기한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임대인이 조건변경(임대료 인상)을 통지했다면

갱신거절이 아니라 "계약은 이어가되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조건변경 통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역시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유효한 통지로 인정되며, 이 기간을 넘겨 뒤늦게 통보하면 종전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건변경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조건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제시한 인상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은 법령상 정해진 상한 비율(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그보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상태에서 다시 조건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갱신을 강제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건을 받아들여 재계약할지, 아니면 이사를 준비할지 이른 시점에 결정해야 새 전셋집을 구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상 폭을 두고 협의가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등기부, 그동안의 통지 내역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지, 인상 폭이 법령상 상한을 넘는지를 근거로 차분히 대응하면 임대인도 무리한 요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변경 통지도 갱신거절 통지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처럼 도달 여부가 남는 방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두로 "다음엔 얼마 올릴 거예요"라는 식의 통보만 받았다면, 정확한 인상 폭과 통보 시점을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나 특약사항 변경도 넓게 보면 조건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 통지 기한을 지나 뒤늦게 조건변경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조건이 무엇이든 통지 시점이 기한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인상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나 보증금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임차인은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스스로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결과로 발생하는 2년 연장에 대해 임의로 다시 취소하거나 임차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이 2년을 다 채울 필요 없이,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계약 조건까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조건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통지 기한 안에 조건변경 의사를 별도로 밝혔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뒤에는 조건 변경을 강제할 수 없고,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 이후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합니다. 다만 두 경우는 발생하는 경위가 다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라는 차이를 알아두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보증금은 통지 즉시가 아니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게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3개월이라는 시차를 미리 감안해 해지 통지 시점을 역산해두어야, 새 전셋집 입주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어긋나 자금이 붕 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의 침묵을 나쁜 신호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통보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실제로 갱신 의사가 있어서 굳이 별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실거주나 매도 계획이 있으면서도 기한을 놓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으로는 기한 안에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며, 나중에 "사실은 갱신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이미 지나간 기한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만기가 임박했는데도 임대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이 먼저 연락해 의사를 확인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임차인에게 먼저 통지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 갱신을 원한다면 굳이 먼저 나서지 않고 기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기일과 통지 기한 구간만큼은 정확히 계산해두어야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는 경우라면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차인 쪽에서도 별도로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도 별말 없으니 알아서 정리되겠지"라고 안심하지 말고, 임차인 스스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구두로만 통보하면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발송 일자와 도달 여부가 객관적으로 남는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하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도 캡처해 보관하면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최소한의 증거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일·수령일·내용이 모두 공적으로 남아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날짜가 보이도록 대화 전체를 캡처해 별도로 보관해두세요.

등기우편

내용증명보다는 약하지만 발송·수령 기록은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핵심은 "누가, 언제, 무슨 내용을 통지했는지"가 나중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화로 의사를 전달했다면 통화 직후 같은 내용을 문자로 다시 한번 남겨두는 습관만으로도 증거력이 크게 보강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조만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처음부터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지의 도달 시점도 중요합니다. 우편은 발송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감일에 임박해 발송하면 정작 도달이 기한을 넘겨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배송 조회를 통해 도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발송 후에도 반드시 수령 확인까지 챙겨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임대인이 일부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처음부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보내두면, 어느 한쪽이 수령을 미루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도달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소가 최근 계약서와 달라졌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 통지는 다릅니다

같은 "만기 통보"라는 말을 쓰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더 살고 싶어서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이번엔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갱신거절 통지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지금 본인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뒤섞이지 않습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더 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 시 2년이 추가됩니다.

② 갱신거절 통지

나가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원치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갱신된 계약이 다시 끝날 때는 이번엔 갱신요구권을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1회 한정). 두 번째 만기를 맞이할 때는 임대인이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이어갈 방법이 없으므로, 그 시점에는 이사를 전제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법령상 상한 비율(5%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협상에 참고가 됩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거나, 임대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료가 조금이라도 조정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갱신 사실과 조건을 간단한 한 장짜리 합의서로 남겨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지 기한을 지켜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함께 기재해두면 이후 다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재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다음 만기 때 이 갱신요구권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두 번째 만기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어야 늘어난 금액만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액수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통보 이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절차와 기간

기한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정확히 마쳤는데도, 정작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통보는 계약을 정리하는 첫 단계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절차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순서입니다.

이미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그 자체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훌륭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만기가 지나도록 반환이 없다면 별도의 독촉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뜻을 재차 밝히고, 이사 전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함께 계산되는데, 민법상 기본 이자율은 연 5%이고 소송 제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계내용
내용증명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
임차권등기명령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전출해도 대항력 유지
전세금반환소송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으로 이행되어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는 것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정확한 요건과 기간은 가입 당시 보증서와 보증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결국 처음에 다룬 통보 기한을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해두었다면 계약 종료 시점이 명확해지고, 그만큼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단계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보 자체가 애매했다면 계약이 언제 끝난 것인지부터 다시 다투게 되어 전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통보는 사소해 보여도 전세금 회수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개월 전까지라는 게 정확히 며칠 전을 말하나요?

만기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2개월을 거꾸로 계산한 날까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12월 31일이라면 대략 10월 31일 무렵까지는 통지가 도달해야 안전합니다. 다만 월마다 일수가 달라 정확한 날짜 계산이 헷갈릴 수 있고, 도달주의 원칙상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감일에 임박해서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여유를 두고 통보를 마치는 것을 권해드리며, 애매하다면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통보했는데 임대인이 못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카카오톡은 발송 기록과 읽음 여부가 화면에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가 되지만, 상대방이 "못 봤다"고 발뺌하면 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애초에 내용증명처럼 발송·도달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자로만 통보했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금이라도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발송해 이중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것도 보조 자료로 함께 보관해두면 좋고, 문자를 보낸 날짜와 상대방 전화번호가 화면에 함께 나오도록 캡처해두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이미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이미 만기 2개월 전 구간이 지나버렸다면, 그 시점부터는 묵시적 갱신의 효과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 그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장 만기에 맞춰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바로 해지 통지를 하면 약 3개월 뒤에는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사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면 해지 통지부터 서두르는 것이 우선이며, 정확한 날짜 계산과 통지 방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의 경험으로 전국 전화 상담과 선임을 진행합니다.

지금 만기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통보 기한이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를 앞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무료 승소자료와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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