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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전 기준과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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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7 10:32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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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계약 전 필독

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전 기준과 확인 순서

채권최고액·대항력·등기부 확인까지, 계약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450건+누적 처리 사건
4~6개월소송 판결까지
연 5~12%미반환 지연이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집 대출이 있는데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은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흔한 일이지만, 그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내 전세보증금과 합쳤을 때 집값 대비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안전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과, 계약 전부터 전입 이후까지 확인해야 할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순수 전세뿐 아니라 매매와 전세가 함께 묶인 이른바 "갭투자" 매물,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분양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매물이 늘면서 근저당이 없는 집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보다는, 어느 수준까지가 감수할 만한 위험이고 어느 수준부터는 계약을 재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네,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 나보다 선순위인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충분히 낮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확보한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다면 계약을 피하거나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내주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두는 권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 시 잔금을 치르지 못했거나, 사업자금·다른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세 낀 매물이나 갭투자 목적의 집일수록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근저당이 아예 없는 집을 찾는 것보다는 있는 집에서 위험도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실용적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담보권자이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채권자입니다. 내 전입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나는 후순위가 되어, 경매 낙찰금액이 부족할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전 근저당의 존재 자체보다 "순위"와 "금액"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근저당권이 전혀 없는 "깨끗한" 등기부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뒤늦게 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터 전입, 그리고 거주 기간 내내 등기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두고 싶습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이고 등기부등본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정식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와 면적 같은 기본 정보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그리고 근저당권은 을구에 기재됩니다. 을구를 보면 순위번호, 등기목적(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대개 은행이나 금융기관), 설정일자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담보 한도액으로, 금융권에서는 통상 실제 대출 원금보다 넉넉하게(대체로 원금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권최고액이 등기부에 2억 원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로 2억 원의 빚이 전부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실제 잔액이 채권최고액에 근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만으로는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고액을 "최악의 경우 예상 가능한 금액"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순위번호 — 여러 근저당이 있다면 1순위, 2순위 순서를 확인해 합산 대상을 파악합니다.
  • 채권최고액 — 실제 채무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봅니다.
  • 근저당권자 — 제1금융권인지, 개인이나 대부업체인지도 참고 정보가 됩니다.
  • 설정일자 — 내 전입일과 비교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가려내는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용은 소액의 수수료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열람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시에는 상단에 표시되는 "열람일시"를 함께 확인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가 언제 기준인지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저당권과 헷갈리기 쉬운 권리로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별도로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직접 설정해 두는 물권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정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보호는 별도의 동의나 비용 없이도 갖출 수 있는 채권적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 방식을 이용합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헷갈린다면 계약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안전 기준선, 얼마까지 괜찮을까 — 계산법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판단 방식은 "선순위 채권최고액 합계와 내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는 통상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에 바짝 붙어 있다면 실제 경매에서는 배당받을 몫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여백이 클수록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안전마진 비교 (가정 수치이며 실제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분시세선순위 채권최고액전세보증금합계/시세 비율판단
사례 A5억1억2억약 60%여유 있음
사례 B5억2억2억5천약 90%주의 필요
사례 C5억3억2억100% 초과위험

표의 사례 A처럼 합계가 시세의 절반 남짓이라면 경매 낙찰가가 다소 낮게 형성되더라도 임차인 몫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반면 사례 C처럼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이미 시세를 넘어선다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후순위인 임차인은 배당받을 재원이 남지 않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에서 참고하는 개략적인 기준일 뿐 법으로 정해진 수치는 아니므로, 실제 계약 여부는 개별 등기부 내용과 시세를 놓고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할 때는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고, 매도 호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가격 위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매물은 인근 유사 물건의 낙찰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근저당 외의 다른 권리 제한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가처분·압류 같은 표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들은 근저당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이미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 근저당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일에 대비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은 다르다 —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잔액증명서 요청

임대인에게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은행 상환 내역 공유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중복 근저당 확인

1순위 말고도 2순위, 3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부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중첩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순위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등기부에 기재된 모든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뒤 내 전세보증금과 시세를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2순위, 3순위로 갈수록 배당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순위가 뒤로 갈수록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집주인이 "곧 대출을 갚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로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말소 기입이 실제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만 커질 뿐입니다. 말소를 약속받았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 중 일부로 근저당을 상환하도록 요청하거나, 상환이 당장 어렵다면 보증금 중 일부를 은행에 직접 지급해 대출 잔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자금 흐름이 복잡해지는 만큼 반드시 특약과 확인 서류를 갖추고, 진행 방식에 대해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일, 어느 게 먼저여야 안전한가요?

전세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내가 전입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나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근저당권보다 내 권리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는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순위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역할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로 성립하며,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갖추려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와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전입신고까지 이어지는 며칠에서 몇 주 사이의 공백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내가 전입하는 시점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하나 더 늘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고, 잔금 당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전입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도 순위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며칠 미루는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은 내 전입일 이전에 등기된 것으로 취급되어 나보다 선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이사가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전입신고만이라도 먼저 처리해 대항력의 기산일을 앞당겨 두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 당일 일정에 미리 포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부터 전입 후까지, 등기부등본은 언제 몇 번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는 한 번만 보고 끝낼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최소 세 번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두 번째는 잔금을 치르기 직전, 세 번째는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며칠 뒤입니다. 각 시점마다 확인하는 이유와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1
계약 체결 전

기본적인 근저당·가압류·가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마진을 계산합니다.

2
잔금 지급 직전

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이나 권리 변동이 없었는지 재열람으로 확인합니다.

3
전입신고 후 수일

등기 반영 시차를 감안해 내 전입일 기준으로 순위가 제대로 잡혔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두 번째 확인, 즉 잔금 지급 직전 재열람을 생략하는 임차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약할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잔금일에도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등기부는 발급받는 순간의 스냅샷일 뿐이므로, 큰돈이 오가는 잔금일 아침에는 반드시 다시 열람해 변동 사항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 하나만 지켜도 뒤늦게 근저당이 늘어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인인 전입신고 후 재열람도 소홀히 하기 쉬운 단계입니다. 등기 절차는 신청부터 반영까지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어, 전입신고 당일 등기부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변동 사항이 며칠 뒤 뒤늦게 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는 목적은 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순위가 예상한 대로 잡혔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만약 예상과 다른 권리가 끼어들어 있다면 빠르게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늦지 않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확인을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두면 실수로 건너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의 심사에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만으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등기부 확인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매물과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보증기관 상담과 법률 상담을 함께 받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로, 많은 임차인들이 마지막 안전판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보험 역시 아무 집이나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 대비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집이라면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보증기관에 가입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임대인에게 근저당 일부 상환·말소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진행한 상태라면 보증보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히 갖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두는 것도 함께 준비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 대출·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 근저당 상환·말소 시기를 명시하는 조항,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함께 넣어 두면 보험 하나에만 기대는 것보다 훨씬 여러 겹의 방어선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변호사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을 권하며, 이미 서명한 계약서라도 추가 특약서를 작성해 보완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 있는 집, 계약을 피해야 할 위험 신호

모든 근저당이 같은 무게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여러 개 겹친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 하나만으로 곧바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항목이 동시에 발견된다면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채권최고액 합계와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80%를 넘는 경우
  • 근저당권자가 제1금융권이 아닌 개인이나 대부업체로 기재된 경우
  • 짧은 기간에 근저당 설정·말소·재설정이 반복된 이력이 보이는 경우
  • 가압류·압류 등 다른 권리 제한이 근저당과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등기부 열람이나 서류 확인 요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

위 신호들은 대부분 등기부등본과 몇 가지 질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약을 서두르다 보면 이런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 쉬운데,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하루이틀 시간을 들여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신호가 두세 가지 이상 겹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다른 매물과 비교하거나 변호사·공인중개사와 함께 위험도를 다시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라도 위험 신호가 뚜렷하다면 다음 매물을 기다리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손해가 적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근저당이 위험 수준이라면 —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계약 후에 근저당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계약 당시 예상보다 상황이 나빠졌다면 우선 임대인에게 근저당 상환·말소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

  • "이 정도 근저당은 다들 있어요"
  • "곧 대출 갚을 거니 걱정 마세요"
  • "보증보험 들면 되잖아요"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

  • 등기부 말소 기입 전까지는 채무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채권최고액을 합산해 시세 대비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도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로 유효합니다

전세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미루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인정되는 반환 시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로, 근저당이 있는 집일수록 그 효용이 더 큽니다. 다만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하며, 기입 전에 먼저 나가 버리면 대항력이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만으로 순위가 앞당겨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애초에 계약 전 근저당 확인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근저당권자와 임차인이 함께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는 각자의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후순위라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배당받아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근저당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소송 이후의 회수 가능성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근저당·경매 구조까지 폭넓게 살펴 사건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전세금 관련 사건에서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 왔으며, 근저당이 있는 집의 계약 전 상담부터 실제 소송 진행까지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전세금보다 적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최고액 하나만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모든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과 내 전세보증금을 더해 주택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여러 건 중첩되어 있다면 1순위만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2순위, 3순위까지 합치면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산술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여도 실제 배당에서는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등기부 전체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할 때는 근저당이 없었는데 잔금일에 새로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근저당이 발견되었다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임대인에게 해소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었더라도 계약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정이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잔금을 그대로 치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 재열람을 습관화해 두면 이런 상황 자체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 그 말만 믿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은 계약 판단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이지만, 최종 책임과 법적 근거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확인한 등기부와 계약서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개사마다 위험도를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구두 설명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중개사의 설명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본인도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채권최고액과 순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전마진을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확인·설명서에 남겨진 기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있는 집,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안전마진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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