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 사망, 상속인 확인과 보증금 반환 청구 상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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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확인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까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세상을 떠나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대가 상속인으로 바뀌는 만큼, 확인 순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 즉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던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새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걱정이 겹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망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만 계약상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받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바뀔 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청구 상대를 특정하는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대인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을 때 실제로 밟아야 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처럼 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일수록 임차인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나 임대차와 달리 상속은 임차인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상속인들이 언제 정리를 마칠지, 그 사이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절차는 법이 순서와 기한을 비교적 촘촘하게 정해두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틀을 이해하면 막연한 걱정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처리해나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여기서 임차인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에게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조기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 기간, 갱신 여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는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정해둔 내용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을 이행할 당사자, 즉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이 사망한 사람에서 그 상속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실무에서 혼선이 생기는 지점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등기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명의가 바뀝니다. 상속인들이 장례 절차와 유산 정리로 경황이 없어 등기 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흔한데, 이 때문에 임차인이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명의 변경,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안내, 가족의 직접 연락 등으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 사망은 계약 종료 사유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바뀌는 사유입니다.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이 아니라, 바뀐 계약 상대방,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들을 향해 정해진 절차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사망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이 별도로 붙어 있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뭅니다. 설령 그런 문구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특약의 유효성과 해석은 결국 개별 사안마다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원칙, 즉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사망 시점이 계약 만료일과 가깝게 맞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는 절차와,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해서 챙길 것이 한꺼번에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성격이 다를 뿐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온다고 상속인 확인을 서두르다 서류 없이 협의부터 진행하기보다는, 만료일에 맞춰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의사를 밝히는 절차와 상속인 확인 절차를 나란히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문제는 임차인이 상속인을 스스로 확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본인이나 직계가족,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 임차인이 임의로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먼저 파악된 연락처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답변을 받아보고,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정확한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이 이미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다면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 순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청구 상대방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사망 사실을 안 초기에 상속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뒤늦게 상대방을 다시 특정하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자녀나 며느리 등을 자처하는 사람이 연락해와 곧바로 보증금 액수나 반환 시기를 협의하려 드는 경우입니다. 실제 상속인이 맞는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서류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구두 약속만 믿고 진행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절차가 다시 꼬일 수 있습니다. 협의든 소송이든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를 먼저 서류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막연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문구만 담기보다는,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보증금 액수, 계약 만료일,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상속인 지위를 소명할 서류 요청, 반환 예정일에 대한 답변 요청까지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증명은 이후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처음부터 성실하게 반환을 요구했다는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인을 확인하는 방법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이 되는 순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전혀 없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순위 구조를 미리 알아두면, 상속인으로 나타난 사람이 실제로 그 순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가장 흔한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 1순위가 전혀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전혀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가 전혀 없을 때 |
상속인 확인의 첫걸음은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사망 후에도 명의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부 자체보다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이나 가족을 통한 확인이 더 실질적입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발급이 막히는 서류는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 기한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1순위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2순위, 3순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3개월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 진행 상황을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지만 1순위 상속인이 될 자녀가 임대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다면, 민법 제1001조가 정한 대습상속에 따라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 즉 임대인의 손자녀나 며느리·사위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까지 임차인이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으로 나타난 사람의 관계가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기보다는 가족관계 서류로 차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충분합니다.
상속인 확인을 앞두고 임차인이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자료, 보증금을 입금한 계좌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임차인 스스로가 계약의 당사자였고 정해진 시기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이후 협의나 소송 어느 쪽으로 진행하더라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상속분대로 나누어 각 상속인에게 일부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연락이 끊기면 그 지분만큼 회수가 지연되고, 임차인은 결국 그 상속인만 상대로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원을 처음부터 함께 상대방으로 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분 계산의 기본 원리도 알아두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1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계산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만큼 나누어지는 몫도 늘어납니다. 다만 이런 구체적인 비율 계산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사건 기록을 토대로 정리해주는 영역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정확한 지분을 계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를 진행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상속인 간에 이미 유산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사정과 별개로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상속인 간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절차를 미루는 사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관련 조건이 흔들릴 수 있어,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먼저 진행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연락해와 "내가 대표로 정리하겠다"며 나머지 보증금 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 자체가 무조건 문제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실제로 대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서류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 임차인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임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된 합의서를 요청하거나,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통해 전원을 상대로 정리하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보다, 이 제도를 통해 명확한 상대방을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절차와 공고 등 세부 진행 방식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 일부만 연락이 닿고 나머지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인 전원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 없이, 소재가 파악된 상속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재불명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 안에서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원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두면 마음이 한결 덜 조급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 확인이 끝날 때까지 다른 절차를 전부 멈추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사나 전출을 앞두고 있다면, 상속인 확인과는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을 잃지 않으며, 상대방인 임대인 측, 즉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 뒤늦게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차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확인된 상속인을 반영해 이후 절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가 생기더라도 이미 진행해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절차 자체가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그 시점에 혼자 판단해 다음 단계를 미루기보다 진행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속 관계 확인, 내용증명 문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처럼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받으면 이후 소송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임대인 사망 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갱신 요구 통지는 구두보다 내용증명처럼 발송 사실과 도달 여부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이미 확인되었다면 그 상속인 앞으로, 아직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파악된 상속인 전원 앞으로 각각 발송해두면 나중에 통지 자체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통지 시기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등은 임대인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더 쉽게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을 둘러싼 다툼이 보증금 반환 문제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을 원하지 않고 계약 만료에 맞춰 나가려는데 상속인 확인이 늦어져 반환 협의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 여부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상속인 확인이 더디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 사망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
임대인 사망이라는 변수가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큰 흐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을 확인하는 단계가 절차의 맨 앞에 하나 더 추가된다고 이해하면 전체 그림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임대인 사망 및 등기부 확인
사망 사실과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확인하고, 관리비 고지·가족 연락 등으로 정황을 함께 파악합니다.
상속인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위 확인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을 진행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상속인 전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며, 통상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립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하나씩 끝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확인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소송 중에도 상속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단계에서 막혔다고 전체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 vs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같은 임대인 사망이라도 상속인이 이미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이 밟게 되는 절차의 속도와 복잡도가 꽤 다릅니다. 두 상황을 나누어 비교해보면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
-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파악되어 있음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음
- 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피고를 특정하는 절차가 단순함
- 협의를 통한 조기 반환 가능성도 열려 있음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 상속인 존재 여부·인원·소재 확인부터 시작해야 함
- 상속인 전원 포기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법원의 사실조회·공시송달 등 추가 절차가 동반될 수 있음
- 그럴수록 임차권등기명령은 먼저 신청해 대항력을 지켜야 함
어느 쪽에 해당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서두르되 서류로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서류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면 추후 다른 상속인이 등장했을 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도 대항력을 지키는 조치까지 미루면 회수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은 결국 시간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라도 협의가 늘어지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면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판단 자체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만큼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 많아 경매 시 배당액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살아 있을 때보다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날 뿐, 회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격과 공동상속 구조상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분에 대해 별도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의 인적사항이나 소재가 불확실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공시송달 등을 활용해 전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특정해두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속인 구성에 맞는 피고 특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사망한 임대인 그대로여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등기는 그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는 절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상속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가족관계 확인이 늦어지면 전체 절차도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지연 자체를 임차인이 대신 재촉할 방법은 마땅치 않지만,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진행 상황이 달라 무료 전화상담에서 현재 단계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임대인 사망처럼 등기·상속 문제가 얽힌 사안도 부동산 실무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리한 사건은 450건을 넘어섰으며,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승소율은 95%를 웃돕니다. 상속인 확인이라는 낯선 단계 앞에서 막막하다면,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임대인 사망이라도 상속인 수, 상속 포기 여부, 등기 이전 여부,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실제로 밟게 되는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정확히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계약서와 등기부, 파악된 상속 관계를 함께 놓고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보증금 청구 상대를 정하기 어렵다면, 지금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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