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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과 지역별 한도,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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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8 10:01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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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과
지역별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등기일입니다

설정등기일기준이 되는 날짜
지역 4단계보증금·한도 구분
가액 1/2최우선변제금 상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입니다.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내 보증금이 소액이니까 당연히 받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 지역별 한도, 실제 한도 계산 방식을 하나라도 잘못 짚으면 예상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의 기준과 지역별 한도,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그 절차와 별개로 주택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서로 다른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란 무엇인가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나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순위와 상관없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배당 절차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와 임차인의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먼저 등기되거나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쪽이 앞선 순위로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후순위가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이 순위 원칙의 예외입니다. 요건만 갖췄다면 그 주택에 가장 먼저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보다도 앞서서, 정해진 한도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서민 임차인이 집주인의 채무 관계 때문에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근거 규정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소액임차인은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순위를 인정받는 예외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 금액까지만 최우선으로 배당되고,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별도로 배당받아야 합니다. 즉 최우선변제금과 일반 순위배당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최우선변제금 제도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일자 순위배당등기된 담보권·다른 채권자와 순위 경쟁 · 후순위면 남는 돈이 없어 못 받을 수도 있음 ·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다른 권리 순위와 무관하게 정해진 한도 안에서 가장 먼저 배당 · 확정일자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인정 · 지역별 한도 이내

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계약일이 아니라 이 날짜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지역별 금액 기준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아니라, 해당 주택에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일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을 따릅니다. 계약일이 최근이어도 담보물권이 오래전 설정됐다면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내가 계약할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지역별 한도 금액이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왔는데, 어느 시점의 시행령이 적용되는지는 임차인의 계약일이 아니라 그 주택에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택에 2019년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이 2024년에 입주해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계약 시점인 2024년 시행령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의 지역별 한도입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차례 설정되었다면 그중 가장 이른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등기부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라면(예를 들어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만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설정일을 기준으로 삼을 담보물권 자체가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례는 흔치 않지만, 등기부에 근저당이 안 보인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금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등기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근 개정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실제보다 유리하게 착각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은 최우선변제 제도 전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후 대출을 상환하며 말소된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소된 담보물권은 기준 판단에서 제외하고, 등기부상 현재 유효하게 남아 있는 담보물권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만약 예전 근저당이 모두 말소되고 그 뒤에 새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그 새 근저당의 설정일이 기준일이 되어 오히려 더 최근의(더 높은) 시행령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를 볼 때는 현재 살아 있는 권리뿐 아니라 말소된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한도표

가장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년 2월 개정) 기준으로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2023년 2월 21일 이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면 앞서 설명한 대로 해당 설정일 당시의 시행령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역보증금 범위(이하)최우선변제금(한도)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2,500만원

표에서 "보증금 범위"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상한이고, "최우선변제금"은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실제로 가장 먼저 배당받는 한도 금액입니다. 두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000만원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범위(1억 6,5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최우선변제받는 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5,500만원까지입니다.

참고 · 위 기준은 2023년 2월 개정 시행령을 정리한 내용이며, 지역 구분과 금액은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주택의 담보물권 설정일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등기부 내용을 확인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 흐름을 함께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시행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지역별 한도를 계속 올려 왔습니다. 담보물권 설정일이 오래된 임차인일수록 지금보다 낮은 옛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 흐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시행일)서울과밀억제권역 등광역시 등그 밖 지역
2021.5.11 시행1.5억↓ 5,000만원1.3억↓ 4,300만원7,000만↓ 2,300만원6,000만↓ 2,000만원
2023.2.21 시행(현행)1.65억↓ 5,500만원1.45억↓ 4,800만원8,500만↓ 2,800만원7,500만↓ 2,500만원

표를 보면 같은 서울이라도 담보물권 설정일이 2021년 5월~2023년 2월 사이라면 5,0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 한도가 되고, 2023년 2월 21일 이후라면 5,50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0만원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배당에서는 이 차이가 그대로 수령액 차이로 이어지므로 등기부상 설정일을 정확히 짚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지역 구분을 볼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준이 되는 지역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라는 것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 주소가 다를 이유는 거의 없지만, 오피스텔이나 신축 건물처럼 지번과 도로명 주소, 행정구역 명칭이 혼동되기 쉬운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정확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구분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표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에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등 경기도의 주요 도시 상당수가 포함됩니다. 반면 안산시는 별도로 세 번째 구분("광역시 등")에 포함되어 있어 과밀억제권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마다 적용되는 구간이 다르므로, 이름만으로 짐작하지 말고 표를 직접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거주 중인 상태에서 최우선변제금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계약서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이나 자가 확인 모두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①등기부등본에서 최초 담보물권 설정등기일 확인 → ②그 시점 시행령의 지역별 보증금 한도 확인 → ③내 보증금이 그 한도 이하인지 대조, 이 세 단계만 순서대로 거치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가압류 등 담보물권이 처음 설정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그 설정일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의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확인합니다(계약일 기준이 아닙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총액이 그 기준 금액 이하인지 대조합니다.
  • 주택 소재지가 표의 어느 지역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같은 시·군이라도 구분이 갈릴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이 여러 번 설정됐다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두 번째, "설정일 당시 시행령"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일수록 근저당권 설정일이 최근 시행령 개정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셀프로 판단이 애매하다면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간단한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주택(과밀억제권역)에 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거주 중이고,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2년 3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2년 3월 당시 시행되던 2021.5.11 시행령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시행령에서 과밀억제권역의 소액보증금 범위는 1억 3,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금 한도는 4,300만원이 됩니다. 만약 계약일 기준(2023년 이후)으로 착각해 1억 4,500만원 범위를 적용했다면 실제와 다른 결론에 이를 뻔했다는 점에서, 설정일 확인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도 한도가 있다 — 주택가액의 2분의 1 규정

지역별 기준 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금액이 해당 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낮은 주택에서는 표의 한도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매각된 주택의 가액(대지 포함)이 6,000만원으로 평가됐다면, 그 2분의 1인 3,0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의 실제 상한이 됩니다. 지역 기준상 최우선변제금이 2,8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3,000만원 한도 안에 들어와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가액이 4,000만원처럼 더 낮게 평가된다면, 2분의 1인 2,0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지역 기준 2,800만원보다 오히려 적게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담보 가치가 낮은 소액 물건에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주택가액 전체를 잠식해 다른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표의 한도 금액을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후 다세대주택이나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물건일수록 이 상한 규정이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한 규정이 실제로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많이 설정되어 있어 낙찰가 자체가 낮게 형성되는 오래된 오피스텔이나 지방 소형 주택입니다. 이런 물건은 감정가와 낙찰가가 애초에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지역 기준상으로는 최우선변제금이 넉넉히 나올 것 같아도 실제 배당에서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한에 걸려 기대보다 적은 금액만 받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계약 전 시세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 총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최우선변제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한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그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각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대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나눠 받습니다. 임차인 수가 많을수록 실제 수령액이 표의 한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한 채에 소액임차인이 3명 있고 각자 최우선변제 기준금액이 2,800만원씩이라면 합계는 8,400만원이지만,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이 6,000만원이라면 이 6,000만원을 3명이 각자의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세대 수가 많을수록 이런 안분 계산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임차인 각자가 받는 금액도 표의 한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전에 그 건물의 다른 임차인 현황과 선순위 담보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해 거주 중이라면 등기부와 함께 건물 내 다른 임차인들의 대항력 확보 시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는 단독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임차인의 존재와 대항력 확보 시점은 임차인 개인이 등기부만으로는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다른 세대의 전입 시기를 대략 확인할 수 있고,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 각 임차인의 정보가 정리되어 공개됩니다. 경매 절차에 들어간 이후라면 이 서류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제 배당액을 가늠하는 데 훨씬 정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는 법원 경매계에 비치되어 있거나 매각기일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서류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보증금, 전입일자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얽힌 물건일수록 이 서류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표의 한도 그대로인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들과 나눠야 하는 상황인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3가지 — 최우선변제금 착각과 진실

지역 기준과 한도를 정확히 알아도, 몇 가지 흔한 오해 때문에 실제 배당에서 손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착각들입니다. 대부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배당요구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절차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입신고만 해두면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다 안전하다"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로 갖춘 대항요건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최우선변제금 한도까지입니다. 그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아 순위를 확보해야 배당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한도 초과분은 다른 채권자에게 밀려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근저당이 있으면 어차피 못 받는다"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핵심 취지 자체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도 소액임차인을 먼저 배당해 주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저당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이 알아서 최우선변제금을 챙겨준다"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스스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만 배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요건을 다 갖췄어도 배당 절차에서 제외되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보증금이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넘으면 어차피 다 못 받는다"기준 금액을 넘으면 소액임차인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준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면, 계약 조건을 다시 살펴보거나 등기부상 실제 적용 기준일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서류를 놓고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

지역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갖추고,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실제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시기를 놓치면 지역 기준을 충족해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배당요구 시점은 최우선변제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역 기준과 한도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늦거나 배당요구종기를 넘기면,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놓치기 쉬운 함정이 많은 부분이라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정확한 시점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끄는 곳으로, 확정일자 순위 배당은 물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사안까지 등기부와 배당요구 시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함께 갖춰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를 받는 사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종기가 임박했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점은, 최우선변제금은 임차 주택이 실제로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야만 발생하는 배당금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 주택이 아직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최우선변제금 자체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처럼 별도의 회수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주택의 경매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우선변제금 요건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맞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확정일자의 유무나 순위와 관계없이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만 정해진 시점까지 갖추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순위 배당에서 매우 불리해지므로,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금과 별개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안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는데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나요?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을 갖췄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만 설정하고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전입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전세권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요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춰 두는 편을 권합니다.
상가건물도 최우선변제금 기준이 같나요?아닙니다. 상가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한도가 주택과 다르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기준은 주택(원룸·오피스텔 주거용·다가구·아파트 등 실제 주거 목적) 임대차에 한정된 내용이므로, 상가 임대차라면 별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르다면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와 영업을 겸용하는 건물이라면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등기부 내용과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이트 상단 메뉴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과 무료 승소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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