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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법과 첨부서류, 접수 후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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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8 10:01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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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신청서 작성·접수 실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어떻게 쓰고 접수 후 무엇이 진행될까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접수부터 배당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서류를 준비하는 임차인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집행권원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
6개 항목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연 5~12%지연손해금(민법·소송촉진법)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절차를 시작하는 문서가 바로 강제경매신청서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첨부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하고, 접수 이후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배당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은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보다는, 신청서 자체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접수한 뒤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서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다
  • 첨부서류를 하나라도 빠뜨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을까 걱정된다
  • 접수하고 나면 이후 어떤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많은 임차인이 판결까지는 소송을 통해 진행했더라도, 강제경매신청서는 직접 써 본 경험이 없어 처음 마주하는 순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 자체는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 하나하나가 판결문·등기사항증명서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고, 첨부서류의 종류와 편철 순서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청구금액, 매각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 취지와 이유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형식은 정형화되어 있어 각 항목을 빠짐없이, 판결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서 맨 위에는 채권자(임차인)와 채무자(임대인)의 성명·주소를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이름이나 주소 표기가 판결문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판결정본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생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집행권원의 표시란에는 어느 법원의 몇 년도 몇 번 사건에서, 언제 선고된 판결인지를 특정해 적습니다. 이어서 청구금액란에는 전세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이미 지출한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그 산출 근거는 별지로 첨부하는 청구채권 및 집행비용계산서에서 상세히 밝힙니다.

매각할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지번·건물 표시·전유부분 면적 등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법원이 동일한 부동산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취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취지를, 신청 이유에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단히 적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집행문 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청구채권 및 집행비용계산서가 기본 첨부서류이며, 여기에 당사자표시가 다를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가 추가됩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와 그 역할을 정리한 것입니다.

첨부서류역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송달증명원판결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
확정증명원판결 확정 사실을 증명(가집행선고부는 별도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신청서와 대조하는 자료
청구채권 및 집행비용계산서청구금액의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제시
당사자표시 소명자료(해당 시)판결문과 현재 주소·성명이 다를 때 동일성을 소명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그 사이 권리관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접수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최신 정보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상 임대인 표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다시 한번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는 개명 전 이름이, 등기부에는 개명 후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처럼 사소해 보이는 불일치도 보정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 및 집행비용계산서는 별지 형식으로 첨부하며, 전세금 원금과 반환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미 지출한 인지대·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의 금액과 산출 기간을 명시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전후로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판결 주문에 적힌 이율 구간을 그대로 따라 계산 기간을 나누어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류를 편철할 때는 신청서를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기사항증명서, 청구채권 및 집행비용계산서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와 사본으로도 충분한 서류를 미리 구분해 두면,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다시 정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도 같은 순서로 스캔해 업로드하면 법원이 서류를 확인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강제경매 신청서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이고, 강제경매신청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목적과 첨부서류, 접수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목적도 '지위 유지'에 있습니다.

반면 강제경매신청서는 반드시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목적도 '재산의 현금화를 통한 실제 회수'에 있습니다. 두 서류는 신청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송 진행 중이거나 판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강제경매신청서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뒤에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가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이후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흐름입니다. 두 서류 모두 등기사항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기초 자료를 활용하지만,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성 자체는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강제경매신청서는 목적물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경매계)에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법원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을 법원 경매계 창구에 직접 제출합니다. 접수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형식적인 누락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 서류가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 접수가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

스캔한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해 제출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고 처리 현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 형식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접수하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대법원수입증지, 송달료 예납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1차로 확인해 주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확인일 뿐이고, 실제 심사는 담당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하므로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경매개시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 후에는 법원의 서류 심사, 경매개시결정과 등기촉탁, 이해관계인 통지, 배당요구종기 공고, 현황조사·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과 입찰, 매각허가결정과 대금납부, 배당기일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관련 서류가 새로 작성되고 공고됩니다.

1

서류 심사·보정명령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정을 명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

요건이 갖추어지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합니다.

3

이해관계인 통지

채무자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4

배당요구종기 공고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공고합니다.

5

현황조사·감정평가

집행관이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이 목적물 가액을 평가해 서류로 남깁니다.

6

매각물건명세서 작성·비치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현황을 정리한 명세서를 작성해 비치합니다.

7

매각기일·매각허가결정

입찰을 진행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이의가 없으면 매각을 허가합니다.

8

대금납부·배당기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해 배당기일을 진행합니다.

서류 관점에서 보면 각 단계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문서가 새로 생깁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되면 사건번호와 목적물 표시가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배당요구종기가 공고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얼마나 배당을 요구했는지 법원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비치되면 목적물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임차인 본인의 배당 예상 순위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상 오류나 이의가 제기되면 절차가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배당요구 관련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심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갖추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점유 현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작성해 비치하는 서류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명세서를 확인하면 자신이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물 표시와 실제 등기·현황 정보가 일치하는지,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새로 추가되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비치되었다는 공고를 확인하면 가능한 한 빨리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 통지 단계에서는 채무자인 임대인뿐 아니라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경매개시결정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 시점부터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자신 외에 어떤 권리자들이 배당에 참여하는지, 그 순위가 자신보다 앞서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실제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청구금액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청구금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첫째는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원금입니다. 둘째는 반환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지연손해금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간에는 민법상 연 5%, 판결 확정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는 연 12%의 이율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판결 주문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셋째는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으로, 인지대·송달료·이번 강제경매 신청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적습니다.

이 세 항목을 각각 얼마씩, 어떤 기간에 대해 계산했는지 청구채권 및 집행비용계산서에 표 형식으로 정리해 신청서에 별지로 첨부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 금액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 단계에서 오류가 있으면 이후 세금 납부와 예납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채권 및 집행비용계산서를 표로 정리할 때는 아래와 같이 항목을 나누어 각 금액의 산출 기준을 함께 적어두면 법원이 검토하기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점검하기에도 수월합니다.

항목산출 기준
전세금 원금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지연손해금(확정 전)반환일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전날까지,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확정 후 구간)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적용 구간
집행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이미 지출한 소송·집행 관련 비용

표에 적는 이율과 기산일은 반드시 판결문 원문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건마다 주문에 적힌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자신의 판결문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당사자 표시가 판결문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 목적물 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청구금액 계산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나 이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로 꼽힙니다. 세 가지 모두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접수가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당사자 표시 오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 주소를 옮겼거나, 등기부와 판결문상 이름 표기(한자·영문 병기 여부 등)가 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신청서에 현재 주소를 적더라도 판결문상 주소를 함께 병기하거나,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등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목적물 표시 오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임의로 요약하거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대지권 비율 등 세부 항목을 누락할 때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갑구·을구 내용을 확인하며 한 글자씩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청구금액 계산 오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잘못 잡거나, 판결 확정 전후 이율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이율로 전체 기간을 계산할 때 자주 생깁니다. 판결문 주문에 적힌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그대로 옮겨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계산 과정을 표로 정리해 첨부하면 법원이 검토하기에도, 임차인 스스로 확인하기에도 수월합니다.

이 밖에도 첨부서류를 원본과 사본 구분 없이 제출하거나, 서류 편철 순서를 뒤섞어 제출하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 실수입니다.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대체해 제출하면 법원이 원본 확인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편철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 결과적으로 접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못지않게 서류를 정리하는 순서와 형식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은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통지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적된 항목만 정정하거나 추가 서류를 갖추어 다시 제출하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정명령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대체로 앞서 살펴본 실수 유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불일치라면 주민등록초본 등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목적물 표시 불일치라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첨부하고, 청구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합니다. 보정 기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어떤 서류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된 부분만 정확히 보완하면 이미 접수된 신청 자체는 유지되며, 이후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어집니다.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서면을 제출할 때도 원래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신청인·상대방 표시를 정확히 적고, 어떤 지적 사항에 대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 서면과 추가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단축되어, 전체 절차가 지연되는 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두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도 함께 갖췄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최근 날짜로 다시 발급받아 목적물 표시를 대조했다
  • 당사자 표시(성명·주소)가 판결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 청구채권 및 집행비용계산서의 이율 구간과 기산일을 판결 주문대로 반영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송달료·수입증지 등 예납 비용을 준비했다

서류 대조

판결문·등기사항증명서·신청서 기재사항을 한 글자씩 맞춰봅니다.

일정 확인

배당요구종기·매각기일 등 공고되는 일정을 놓치지 않고 챙깁니다.

배당 예상

선순위 권리와 배당요구 현황을 확인해 회수 가능 금액을 가늠합니다.

경매 신청서만 내면 바로 돈을 받는 것 아닌가요?

흔한 오해 — "경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고, 얼마 안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는 · 접수는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공고, 현황조사·감정평가, 매각기일과 입찰,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를 모두 거쳐야 배당기일에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법원에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는 의미일 뿐, 그 즉시 매각이나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도 심사, 등기촉탁, 통지, 공고, 조사, 평가, 입찰이라는 여러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하고, 각 단계마다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서류를 접수한 뒤 막연히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각 단계에서 공고되는 내용을 챙겨보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 접수 초기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접수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미리 걷어내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차분히 준비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서 양식은 법원마다 다른가요?

강제경매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당사자, 집행권원, 청구금액,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이유)은 공통이지만,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 서식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입력란 구성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 경매계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본 기재사항만 빠짐없이 갖추면 서식 차이로 접수가 거부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보정명령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은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라는 법원의 요구입니다. 보정 사항을 확인해 서류를 추가하거나 정정해 제출하면 그대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보정 기간 동안 절차가 그만큼 늦어지므로, 처음 접수할 때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보정명령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매각기일 등 주요 일정이 정해지면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관련 서류가 송달됩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서는 변호사 없이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직접 작성해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청구금액 계산처럼 판결문·등기사항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사소한 불일치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갖추어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상담을 통해 점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가 있다면 상담 과정도 한결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서류 검토와 접수 준비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판결 이후 강제경매신청서 작성과 접수, 이후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처리한 사건은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승소율은 95%를 웃돕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로 서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진행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에 들어가는 항목이 많아 보여도,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나씩 대조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갖추어 두면 보정명령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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