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전 계약 파기 시 계약금 처리와 손해배상 범위
본문
전세 입주 전 계약 파기,
계약금과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이행 착수 여부와 위약금 특약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일을 기다리는 사이에 사정이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갑자기 다른 집을 계약하게 되거나, 임대인 쪽에서 더 높은 보증금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깨자고 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금은 누가 갖게 되는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입주 전 계약 파기의 처리 방식은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인지, 중도금이나 잔금 준비가 이미 진행된 상태인지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와 배상 범위가 갈립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을 따로 정해두었는지도 결과를 크게 바꾸는 변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입주 전 계약 파기 상황에서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깨야 할 것 같습니다.
-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반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사 준비 비용, 추가 중개수수료 같은 실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주 전, 즉 임차인이 아직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이미 입주해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전세금반환소송의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설명하는 계약금 처리와 손해배상 절차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처럼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 당시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의 금전이 오갔다면,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567조는 이 매매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 즉 전세 임대차처럼 대가관계가 있는 계약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계약금이 오간 상황이 매매의 계약금과 같은 법리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을 깨고 싶을 때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깨고 싶을 때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약금 규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을 정해두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약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을 깨기로 했다면 구두로만 통보하지 말고 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 파기 주체 | 이행 착수 전 | 이행 착수 후 |
|---|---|---|
| 임차인이 파기 | 지급한 계약금 포기로 해제 | 임의 해제 불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 임대인이 파기 |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해제 | 임의 해제 불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위 표는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계약금 액수를 정할 때 통상 보증금의 5~10%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일 뿐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계약금 액수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배액 상환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일수록 위약금 특약을 별도로 넣어두는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중도금까지 냈는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 목적물 인도, 열쇠 수령처럼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이를 이행의 착수로 보아 계약금만으로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고, 이때부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행의 착수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이행 준비를 넘어, 상대방이 보기에도 계약 내용을 실행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여야 착수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임대인의 협조 아래 진행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미리 열쇠나 목적물 일부를 인도받는 행위 등이 착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차인 혼자서 진행한 준비 행위, 예를 들어 이사 갈 집을 알아보거나 포장이사 업체를 예약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향한 급부의 실행이 아니라 임차인 쪽의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이고 잔금 지급이나 입주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없었다면, 아직 착수 이전 단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착수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중도금 지급 시기와 방법, 잔금 준비 상황, 열쇠 인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 의사가 생겼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진행해 버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이행 착수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 |
|---|---|
| 착수 인정 가능 | 중도금 지급, 잔금 대출 실행 통지 후 진행, 승낙 하의 열쇠·목적물 일부 인도 |
| 착수 불인정 가능 |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 임차인 단독의 이사 준비, 구두상 입주일 조율만 한 상태 |
다만 위 구분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일 뿐, 실제로는 계약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업계 관행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 준비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지켜보았는지, 잔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임대인 쪽에서 먼저 요청했는지 등 세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일수록 자료를 폭넓게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깨면 배상은 얼마나 받나요?
이행 착수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파기로 발생한 실제 손해가 계약금 배액보다 크다는 점이 증명되면, 그 초과분을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파기할 때
- 착수 전: 지급한 계약금 포기로 해제
- 착수 후: 임대인의 실손해(공실 기간 손실, 재중개 수수료 등) 배상 가능성
-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
임대인이 파기할 때
- 착수 전: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해제
- 착수 후: 임차인의 실손해(대체 주택 추가비용, 이사비용 등) 배상 가능성
- 배액 상환 거부 시 내용증명·소송으로 청구
정리하면, 파기 이후 처리 방향은 누가 먼저 계약을 깨자고 했는가보다 이행 착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위약금 특약이 있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잘잘못을 다투기보다, 이 두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실제 분쟁 해결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배액 상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배액이 아닌 원금만 반환하려는 경우인데, 이는 해약금 규정에 맞지 않는 대응입니다. 이럴 때는 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및 배액 상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실제 손해가 계약금 배액보다 클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임차인 쪽에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이 예정된 비용을 자료로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계약 파기라는 사실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는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의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 파기 사안에서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대체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예정했던 이사 일정이 틀어지며 발생한 이사 계약 취소·변경 비용, 더 높은 보증금으로 대체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면 그 보증금 차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 예를 들어 이사가 늦어져 새 직장 출근이나 자녀 전학 일정이 어긋나며 발생한 손해 등은 상대방이 그런 개별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입증입니다. 영수증, 계약서, 문자와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뒷받침해야 하고, 막연한 정신적 피해나 불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청구가 인용된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소장 접수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 구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계약 파기에 이르게 된 경위, 대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걸린 기간, 대체 주택의 조건이 기존 계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계약 파기 직후 곧바로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했다면 손해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대체 주택을 구하지 못해 임시 거처 비용이 계속 발생했다면 그 기간에 상응하는 비용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이후의 상황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별도로 정해두었다면 해약금 규정보다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한 쪽이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또는 "임대인이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이 위반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이후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거나 많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약정된 금액대로 정리됩니다.
실무에서는 위약금을 계약금 상당액이나 계약금의 배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일 뿐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은 아닙니다. 계약서마다 문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을 파기하기 전에 반드시 특약사항란을 포함한 계약서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의 존재 여부와 문구에 따라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약금으로 정한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와 폭은 계약 경위, 손해 규모, 당사자의 지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비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자체가 없다면 앞서 설명한 해약금 원칙(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과 손해배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약금 조항의 문구가 모호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위약 시 계약금은 몰취한다"고만 적혀 있고 임대인이 파기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 빠져 있다면,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쌍방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호함을 피하려면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 귀책과 임차인 귀책 경우를 각각 나누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금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임대인·임차인, 목적물,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같은 핵심 조건이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가계약금까지 오갔다면, 명칭이 가계약금이라도 사실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해약금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전세 계약에서는 정식 계약서 작성에 앞서 구두나 문자메시지로 조건을 먼저 합의하고, 그 확약의 의미로 소액을 먼저 보내는 관행이 흔합니다. 이런 가계약금이라도 목적물과 보증금, 계약기간처럼 계약의 핵심 요소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채 단순히 "관심이 있으니 자리를 맡아 달라"는 수준의 예약금에 불과했다면, 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계약 단계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조언을 드리면,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도 문자나 메신저로 목적물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입주 예정일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계약이니 큰 의미가 없다"고 가볍게 여기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조건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계약 당시 오간 문자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핵심 조건이 실제로 특정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정식 계약에 준하는 구속력을 인정할지 아니면 단순 예약금으로 볼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 파기 후에는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대화 기록부터 정리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서 재확인,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증명 발송, 필요 시 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특약 재확인
위약금 조항 유무, 계약금 액수, 특약사항을 다시 꼼꼼히 확인합니다.
상대방과 협의
계약금 반환·배액 상환 등 원만한 정리를 시도하되, 대화 내용은 문자 등으로 남겨둡니다.
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안 되면 요구사항과 근거를 명확히 담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불응하면 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쪽이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표현 방식이 달라 처음 겪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며 단계별로 안내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하기보다, 계약서와 위약금 조항을 다시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인 쪽에서 "계약금만 돌려줄 테니 그만하자"는 식으로 배액 상환 원칙보다 불리한 조건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전에는 최종 합의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둘 것은 없나요?
계약 파기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를 쓸 당시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아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이후 계약이 깨지더라도 처리 방식을 두고 다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길 부분은 위약금 조항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명확히 넣어두면, 나중에 해약금 규정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툴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가 애매하면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시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입주 예정일과 잔금일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라면, 그 사이 기간에 어느 쪽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그 기간 중 제3자와 이중으로 계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나, 임차인이 대출 승인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별도로 협의했다면 그 내용도 특약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구두 약속은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뒤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계약 파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문구가 있다면 혼자 해석하기보다 계약서를 놓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오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아직 입금하지 않았는데 계약서에만 서명했다면 파기해도 문제없나요?
계약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임차인·목적물·보증금·계약기간 같은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기하는 쪽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금 지급을 계약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명시해 두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계약서를 함께 확인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배액 상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환 요구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및 배액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사안에 따라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과 절차는 계약서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02-591-5662로 문의해 안내받는 것을 권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비용과 승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과 절차(조정 시도 여부, 지급명령 경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안을 확인한 뒤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산은 계약서 문구, 위약금 조항 유무, 이행 착수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 관련 계약 분쟁까지 폭넓게 다뤄 온 만큼,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위약금 조항·특약사항 재확인
이행 착수 판단
중도금·인도 여부로 판단
손해 자료 정리
영수증·계약서·통화기록
전세 입주 전 계약 파기로 계약금·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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