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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전 하자 발견 시 대처법, 사진 기록부터 계약 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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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9 18:38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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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하자 대응 안내

전세 입주 전 하자 발견, 사진 기록부터 계약 해제까지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협상 여지가 더 큽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민법 623조인도 시 사용수익 상태 유지
민법 546조최고 후 계약 해제
사진·영상입주 전 증거 기록

전세 입주 전 하자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입주 전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날짜가 남도록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임대인에게 즉시 알려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자가 경미하면 수리를 조건으로 입주를 진행하고, 하자가 심각해 사용수익이 어렵다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배나 장판의 오염, 곰팡이 자국, 창호의 틈, 보일러나 수도 설비의 이상 같은 하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눈에 띄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이사 날짜가 다가와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 그냥 넘어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순서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자의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스마트폰으로 하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필요하다면 짧은 영상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둔 자료는 임대인과의 협의는 물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적 절차로 넘어갈 경우에도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록을 마쳤다면 지체 없이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입주 전이라는 시점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아직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이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 요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이미 입주해 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협상의 주도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성급하게 없던 일로 하려 하거나, 반대로 그냥 참고 넘어가려 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감정적인 판단을 미루고, 기록과 통지라는 정해진 절차부터 밟아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더더욱 절차를 지키며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나중에 잔금 지급이나 해제 여부를 둘러싼 협의에서 이런 기록이 협상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이사 전 집을 둘러봤는데 곰팡이나 누수 흔적이 발견됐다
  • 보일러나 수도, 전기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도배나 장판 상태가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심하게 낡았다
  •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다

입주 전 하자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증거로 인정받나요?

단순히 하자 부위만 클로즈업해서 찍는 것보다, 방 전체가 함께 보이는 넓은 구도의 사진과 하자 부위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방, 어느 벽면인지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나중에 이 사진이 해당 목적물의 하자를 찍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툼 없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이나 문, 가구 배치처럼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프레임에 담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촬영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스마트폰 카메라의 위치정보와 날짜 표시 기능을 켜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촬영 일시가 남아 있으면, 하자를 발견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나 누수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변하는 하자라면 발견 당일뿐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추가 촬영을 해 두어 진행 상황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과 영상 외에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수리해 드리겠다", "그 정도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식의 답변도 모두 나중에 협상이나 분쟁 해결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하자 사실을 알리고 중개사가 현장을 확인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제3자의 객관적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증거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넓은 구도+근접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전체와 부위를 함께

날짜·시간 기록

촬영 일시가 남도록 설정 확인

대화 캡처 보관

중개사·임대인과의 문자도 함께 저장

하자의 정도가 애매하거나 임대인과 원인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전문 업체의 점검 소견서나 견적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누수처럼 원인 파악이 어려운 하자는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발생 원인과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설비업체나 누수탐지업체의 소견이 있으면 협의 과정에서 훨씬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 발생 사실을 확인받아 두는 것도 제3자의 객관적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한 곳에 모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 날짜,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통지한 날짜와 방법,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표나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협상이 길어지거나 법적 절차로 넘어갈 때 전체 경위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록을 마쳤다면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자 사실을 전달하고 잔금 지급이나 입주 전까지 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문자나 통화로 편하게 전달해도 무방하지만, 임대인이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격식을 갖춰 다시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부터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 시점에 이미 하자가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인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견 경위, 언제까지 수리를 완료해 달라는 상당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까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이런 통지 자체가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어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진·영상 기록

날짜가 남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

2

임대인·중개사 통지

문자로 먼저,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3

수리 기한 요구

잔금·입주일 이전으로 상당한 기간 지정

4

이행 여부 확인

기한 내 수리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재확인

5

미이행 시 대응

잔금 보류·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검토

임대인이 수리에 동의하면서도 계속 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체적인 수리 예정일을 문자로 다시 확인받고, 그 날짜까지도 이행되지 않으면 앞서 밝힌 대로 잔금 보류나 해제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점을 재차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 대신 수리비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면, 공제할 금액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한 뒤 합의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인이 먼저 급한 부분을 수리했고 임대인이 그 비용의 상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른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해 비교적 신속하게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이 경우 하자가 수리되기 전까지 잔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수리 완료를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까지 하자를 보수한다"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거쳐 별도의 확인서나 문자로 이 조건을 명확히 해 두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을 무기한 미루면 임대인이 오히려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잔금을 미루기보다는 하자 보수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수리비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 역시 구두로만 끝내지 말고 문자나 계약서 특약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약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협상의 문제를 넘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신의칙 위반이나 고지의무 위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하자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정황이 있다면 계약 관련 서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잔금일을 2주 앞두고 사전 방문을 갔다가 천장 누수 자국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즉시 사진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잔금일 전까지 원인 파악과 수리를 마쳐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잔금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구하는 부담을 지기보다는 수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잔금 지급 전이라는 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입주 전 하자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하자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을 넘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를 입주 시점부터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자 수리를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

도배 얼룩, 작은 곰팡이 자국, 콘센트 한두 개 불량처럼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 수리 요구 후 입주 진행이 원칙

중대한 하자

심한 누수·곰팡이로 방을 못 쓰거나 보일러·수도 등 필수 설비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잔금 보류·해제까지 검토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서면,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해제 사유와 그동안의 수리 요구 경위를 명확히 기재해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나중에 해제 여부와 시점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다면 해제 통지와 함께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는 임차인이 계약을 어겨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차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즉 하자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이런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제 사유가 임대인 측 귀책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해제까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자의 종류와 범위, 수리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그동안 임대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확보한 사진과 통지 기록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배·장판 같은 통상적인 하자는 누가 부담하나요?

도배나 장판의 노후, 콘센트 커버의 변색처럼 오랜 기간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통상적인 손모는 실무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새 임차인을 받기 전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 주는 것은 관행처럼 자리 잡은 지역이 많아, 계약 전 특약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강제된 의무라기보다 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과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 크므로,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결국 민법 제623조가 정한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판단하게 됩니다. 도배나 장판이 단순히 오래되어 색이 바랜 정도인지, 곰팡이나 찢어짐으로 위생과 사용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 수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자에 가깝다면 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선 하자로 보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구분통상적인 하자중대한 하자
예시도배 변색, 장판 자국, 경첩 삐걱임심한 누수·곰팡이, 필수 설비 미작동
부담 원칙계약 특약·관행에 따라 결정임대인 수선의무(민법 623조)
대응수리 요구 후 입주 진행잔금 보류·해제 검토(민법 546조)

도배·장판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입주 전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 "노후 상태를 감안해 임차인이 직접 시공하고 비용 일부를 차임에서 공제한다"는 식으로 조건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두면, 입주 시점에 상태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뒤늦게라도 문자나 별도 확인서로 합의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다음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입주했는데 뒤늦게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짐을 다 옮기고 생활을 시작한 뒤에야 벽지 뒤 곰팡이나 숨겨져 있던 누수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견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이 임차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입주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입주 시점부터 존재했던 하자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인도 당시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옮기다가 뒤늦게 드러난 벽면의 곰팡이, 장마철이 되어서야 나타난 누수처럼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 뒤늦게 드러나는 하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하자가 입주 당시부터 있었는지, 입주 이후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새로 생겼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커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신속하게 통지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리 요구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미 입주한 상태이므로 임차인이 직접 수선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영수증과 견적서를 갖추어 두면 이후 협의나 소액사건심판에서 비용을 회수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자가 심각해 거주 자체가 곤란한 수준이라면 차임 감액이나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필요비상환청구권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654조에서 준용하는 제617조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입주 중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청구를 미루다가, 정작 이사를 나간 뒤 시간이 흐르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수선비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상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소송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전 하자를 미리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입주 후에 하자로 인한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을 둘러보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낮 시간대에 방문해 채광 상태에서 벽지와 천장의 얼룩, 곰팡이 흔적을 살펴보고, 창문과 문을 직접 여닫아 뒤틀림이나 틈새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일러의 작동 여부와 온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수압은 적당한지도 현장에서 직접 틀어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비가 온 직후나 장마철에 방문해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면 계약서에 "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어 두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준공 연도를 확인해 두면, 노후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배관이나 전기 설비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보러 가는 경우라면, 살고 있는 전 세입자에게 실제로 거주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달받는 정보보다 실거주자의 경험이 훨씬 구체적이고 솔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옵션으로 딸린 가전제품이 있다면 실제로 전원을 켜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기나 에어컨처럼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은 특히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하거나, 최소한 중개사를 통해 현황 사진을 공유받아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계약 시점의 상태를 명확히 남겨 두면, 이후 입주 과정에서 새로운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계약 당시부터 있었던 것인지 입주 이후 생긴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입주 전 하자,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 하자를 발견했는데 임대인이 별거 아니라며 무시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다면 구두 요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자 내용과 발견 경위, 상당한 기간을 명시해 공식적으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입주 전이라면 이 통지와 함께 잔금 지급을 하자 수리 완료 시까지 보류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히면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무시한다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진과 통지 내역을 잘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금을 이미 낸 상태에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자가 중대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대인 측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하자의 존재나 정도를 다투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해제 사유와 경위를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사진과 통지 기록을 충분히 갖추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하자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 확인·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중개사가 알고 있었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하자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중개사가 하자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벽지 뒤에 가려져 있던 곰팡이처럼 외관상 확인이 어려웠던 하자라면 중개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지만,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했던 부분을 누락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하자를 발견한 경위와 중개사와의 대화 내역을 정리해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했는데 하자 협의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하자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수리가 불가피하게 이사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사 자체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경미한 하자라면 수리 일정을 확정받은 뒤 예정대로 입주하고, 입주 후 수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거주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하자라면 무리하게 입주를 강행하기보다는 이사 일정을 임대인과 협의해 조정하거나, 수리 완료 시점까지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존 거주지 계약이 끝나가는 등 이사를 늦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개별적으로 상담받아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입주 전 하자 대응이나 계약 해제 여부가 고민된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안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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