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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한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지급명령·지연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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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7 11:36 2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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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한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지급명령·지연이자까지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 강제집행의 순서로 정리하세요. 실제 사건 기준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착수금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집행까지 동일 정책
1:1 전담 변호사
의뢰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전화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바로 확인할 핵심 체크리스트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유 여부

임대차 종료일과 이사 예정일을 정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하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반환 요구의 증거 남기기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발송일과 내용이 명확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계약·등기 확인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용증명
종료일·청구액·기한 표기
임차권등기/지급명령
주거 이전·신속한 집행권원
강제집행
채권·부동산·임대차보증금 압류

보증금 돌려받기 단계별 절차

1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을 적시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문자·카톡 캡처, 계좌이체 내역 등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소명에 유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다음 주거지 전입이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빠른 집행권원이 필요하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4
지연이자 청구

약정이 없다면 통상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 소장 송달 후에는 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반환이 늦을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5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문 등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급여·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대상 자산을 선별해 집행 효율을 높입니다.

우편·전자증거
내용증명·계좌내역
법원 신청
임차권등기/지급명령
이자 계산
구간별 이율 반영
집행
압류·경매·추심

지연이자와 비용 포인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송달 전 구간송달 후 구간의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청구 문구에 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보다 인지대가 낮고(1심의 1/10 수준),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청구 기준일
반환일 다음 날부터
구간 이율
송달 전·후를 구분
전자소송
지급명령 간편 신청
집행 대비
채권·부동산 자산 파악

자주 받는 질문

이사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신청부터 해야 할까요?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전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를 유지해도 된다면 지급명령·소송부터 시작해 집행권원 확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공시송달을 포함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주소보정·보정명령 대응은 전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병행 가능한가요?
보증기관 심사와 법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담보권, 확정일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표를 설계합니다.
지금, 전담 변호사와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사건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지급명령 → 강제집행을 설계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결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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