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조예은 상황별 3단계 정리와 착수금 0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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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조예은 상황에 맞춘 실전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약속된 돈이 제때 입금되지 않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는 가상의 세입자 조예은의 상황을 예로 들어, 만료 통보부터 문서 대응, 그리고 법적 절차까지 현장에서 바로 쓰는 3단계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시점 관리와 증거 확보, 그리고 필요한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1단계 만료 전 준비와 통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출발점입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연장 의사가 없다는 뜻을 6개월~2개월 사이에 알리고(내용에는 주소·만료일·퇴거 예정일·보증금 반환 계좌를 명확히), 문자·카톡 캡처 또는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묵시적 갱신을 피하고, 이후 절차에서 분쟁 포인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료일에는 열쇠·비밀번호 인도 등 현실 반환과 함께 보증금 수령이 원칙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단계 서면 요구와 초기 대응
만료일이 됐는데도 지급이 지연된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남기고 지급 기한을 특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요구 취지, 금액, 계좌, 기한, 이후 조치(지급명령·소송 가능)를 분명히 합니다. 임대인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의 지연이 의심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을 이미 가입해 둔 경우 보증기관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사실, 인도 여부, 연체 내역 등 입증자료 묶음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처리가 빠릅니다.
3단계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선택
주택을 비워야 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단독 신청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치를 해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킬 수 있어, 조예은처럼 일정상 이사를 서둘러야 할 때 유용합니다.
금전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서류심사 중심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거나 다툼이 제한적인 경우 유리하며,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근거자료(계약서, 인도 증빙, 요구 내역)를 정밀하게 준비합니다.
지금 할 일과 무료 지원
조예은과 같은 상황이라면, ① 만료·통지 시점 점검 → ② 내용증명 초안 확정 → ③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분기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출발하도록 돕고, 판결 후 집행 단계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연결체크리스트 요약
• 만료 6~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증거 남기기) → 만료일 인도와 동시 수령 원칙 확인 →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기한 특정 → 상황에 맞춰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선택 → 필요시 보증기관·집행 절차까지 검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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