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제대로 쓰는 법 한 번에 끝내기
2025-11-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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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이 문구와 순서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한 번의 발송으로 입증과 압박을 동시에 만드는 작성 순서를 안내합니다.
핵심만 짚는 작성 포인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은 서식 틀을 외우기보다, 필수 요소를 빠짐없이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여섯 가지를 같은 흐름으로 배치하세요.
1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처럼 용도를 분명히 씁니다. 발신·수신, 계약 주소와 연락처를 상단에 정리합니다.
2
계약 기본정보 — 체결일자, 보증금 액수, 임대차기간, 주소(동·호수까지), 임대인·임차인 성명. 계약서 사본을 별첨할 것을 예고합니다.
3
종료 사실과 반환기일 —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고·합의 종료 등 종료 사유와 반환기일을 특정합니다. “○○○○년 ○월 ○일 종료, 같은 날 반환기일”처럼 날짜를 박습니다.
4
청구 금액 —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법정이율 기준) 산정 내역을 표시합니다. 계산식과 지연 시작일을 적어 분쟁 시점 입증에 대비합니다.
5
입금 계좌 및 기한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쓰고,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내 이체”처럼 기한을 둡니다. 현물변상/상계 주장 여지를 줄입니다.
6
후속 조치 예고 — 미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까지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알립니다.
※ 첨부 예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신분증 사본(가려서), 통장 사본, 전·월세 전환 내역 등.
왜 먼저 보내야 할까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공식적인 요구의사와 지급기한을 입증하려면 서면 통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또 추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단계에서 청구 취지·기간 산정의 기준점이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종료 사실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다음 단계 예시
① 기한 경과 → 지급명령
② 이의제기 → 소송 전환
③ 이사 예정·거주 곤란 → 임차권 등기명령 검토
① 기한 경과 → 지급명령
② 이의제기 → 소송 전환
③ 이사 예정·거주 곤란 → 임차권 등기명령 검토
문구 팁
“본 통지는 보증금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식 요구입니다. 수령일로부터 △일 내 아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통지는 보증금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식 요구입니다. 수령일로부터 △일 내 아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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