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순서와 예외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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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한 순서만 지키면 걱정 없습니다
전출·전입 타이밍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전입신고·전출·임차권등기명령 핵심 가이드
대항력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기한이사 후 14일 이내
대항력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해 경매에서도 보호
기한
이사 뒤 14일 내 신고 권장(가능하면 당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수령 시 전출 전 등기 완료 후 이동
보증금 수령 전에는 기존 주소와 점유를 유지하세요
1
정상 반납 가능이라면 퇴거일에 보증금 수령 → 전출 신고 → 새집 전입신고 순서가 안전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로 지급 사실을 남겨두세요.
2
이사를 서둘러야 하거나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결정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가족이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과 점유가 유지되는 특수한 경우엔 예외가 생길 수 있으나, 전체 전출로 보이면 위험합니다. 주소 표기(동·호수) 오기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입주+전입신고를 갖춘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잔금일·이사일이 달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기존 주소와 점유,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출을 먼저 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출 후 점유를 잃는 순간 기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나중에 마쳤더라도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출·이사 전에 반드시 대체 장치(임차권등기)를 완비하세요.
A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약 체결 즉시 받아두세요.
B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이사 당일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C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움직이세요.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 ①현 주소 주민등록·실거주(점유) 상태와 확정일자 유지 여부 점검
- ②잔금일과 이사일이 다르면 보증금 수령 전까지 전출 금지 계획 수립
- ③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 등기부 기재 완료 확인 → 전출·전입
- ④등기사항증명서로 주소 정확성(지번·동·호) 확인 후 전입 처리
- ⑤수령 내역을 계좌이체 영수증·계약서 원본 등으로 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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