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한 번에 끝내는 전자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2025-11-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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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절차 안내
셀프 지급명령 이렇게 진행하면 빠릅니다
보증금이나 대여금처럼 금전채권을 신속히 받아내야 할 때, 스스로 진행하는 지급명령은 시간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한 번에 접수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 문서로 금액이 특정되는 경우(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 상대방과의 분쟁 쟁점이 단순하거나 다툼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빠른 결정과 송달을 통해 확정까지 가려는 경우
채무자가 결정 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기록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신청서
증거첨부
관할법원
송달료
인지대
준비물 체크리스트
- 본인 인증수단(공동·금융인증서)과 전자소송 회원가입
- 청구 취지·원인 정리(금액, 이자, 기산일, 약정 여부)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캡처 등 입증자료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반송 대비하여 최신 주소 확인)
- 인지대 및 송달료 결제 수단
셀프 지급명령 전자신청 5단계
1
로그인 · 전자소송(민사)에서 사건유형 지급명령(독촉) 선택
2
당사자 기재 · 신청인/상대방의 성명·주소를 최신 정보로 입력
3
청구 취지·원인 · 원금, 이자율과 기산일, 지연손해금 산식 명확화
4
증거 첨부 · 계약서, 정산표, 이체내역 등 파일 업로드
5
비용 납부·제출 · 인지대와 송달료 결제 후 접수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소보정·공시송달 단계가 추가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가이드
비용
- 인지대: 청구금액 구간별 산식 적용
-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이 기준
- 이의신청: 상대방이 제기해도 별도의 인지·송달료 없음
기간
- 접수 후 서류 심사 → 결정 송달까지 보통 수 주 내
- 상대방이 아무 조치가 없으면 결정 정본 송달 후 2주 경과 시 확정
- 확정되면 강제집행 신청 가능(집행문 없이 진행되는 유형)
확정 후 바로 할 일
- 재산조사: 금융·급여·부동산 등 집행대상 파악
- 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 부동산·동산 집행 등 선택
- 시효 관리: 확정으로 새 시효가 진행되므로 기한 관리
지급명령은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 집행 전략을 즉시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청구취지에 금액, 이자율, 기산일 누락
- 상대방 주소 불명확으로 인한 반송·지연
- 증거파일 해상도 불량·식별 불가
- 관할 오인 선택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면 더 빨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재산조사·집행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드립니다. 사건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년간 다뤄온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깁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적용은 사건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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