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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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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7 14:54 2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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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독촉절차 안내

셀프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방법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에 해당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작성→제출→확정 후 단계까지 한눈에 따라오세요.

대상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해당하는 채권
진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핵심 이의 없으면 결정 송달 후 2주 지나 확정, 집행 가능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요건: 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 청구에 해당하고,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해야 합니다.
  •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지방법원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전속관할을 확인합니다.
  • 준비: 채권 발생 근거 자료(계약·계좌내역·영수증 등), 상대방 인적사항·주소, 청구금액 산정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셀프 절차

1
회원 가입 및 본인확인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공동·민간 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자 정보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설정합니다.
2
서류 작성
메뉴에서 지급명령(독촉)신청을 선택하고 사건 당사자, 청구취지·원인, 입증자료 목록을 입력합니다. 상대방 주소는 등기송달 가능 주소로 기재합니다.
3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감액(×0.9) 적용되며, 청구가액 구간별 산식을 확인해 산정합니다.
4
결정 송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신속히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5
이의신청 유무 확인
상대방이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6
확정 후 집행 준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별도 집행문 불요).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이의 가능성이 높다면 애초에 청구취지·원인을 간명하고 일관되게 정리해두면 전환 소송에서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비용 개요(요약)

구분산정 방식(요약)
인지대청구가액 구간별 공식 적용, 전자소송은 산출액 ×0.9 반영
송달료등기우편 횟수 기준 예납(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산정)
주의
주소 불명확·반송이 반복되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신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이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 가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전환되어 본안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통지된 기한 내에 답변서 등 본안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를 바로 시작하세요.

확정 후 다음 단계

이의가 없어서 확정되면, 결정 정본이 집행권원으로 기능하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 등을 통해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 청구원인에 과도한 주장·평가를 넣어 사실관계를 흐리는 경우
  • 상대방 주소 오기재로 송달 지연 또는 반송 반복
  • 증빙 파일 누락(계약·이체·해지통지 등)로 보정명령 수령
  • 이의신청 통지 후 답변서 지연 제출

면책 및 확인 안내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절차·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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