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가이드 | 보증금 회수 전략과 배당요구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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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회수에 유리한 타이밍과 절차
경매가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배당요구 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택·상가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왜 지금 필요한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미 갖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절차에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특히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순위에 오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타이밍 점검이 필수입니다.
경매 단계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점검하세요. 각 단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요소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 임대차 종료·미반환 확인 — 갱신 여부, 인도·전입 유지,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 취지·이유와 임대차 사실을 소명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기존 권리가 보존됩니다.
- 경매개시결정 시점 파악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통상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반드시 종기 내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 여부 — 지역별 상한과 범위를 확인해 우선변제 범위가 넓어지는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Q1.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데 지금 신청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Q2. 언제까지 이사해야 안전한가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종전 주택(또는 상가)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Q3.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핵심 원리는 비슷하지만, 상가는 등기된 건물이어야 신청 가능하고,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략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지금 바로 상담으로 현재 단계와 배당요구 전략을 점검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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