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 작성법, 못 받으면 소송비용 0원
본문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드시 필요한 증빙 서류,
양식부터 기재 항목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란?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영수증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로서,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 가입 시에는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로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완납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을 작성할 때는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정해진 공적 양식은 없지만,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춘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V 문서 제목 :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또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로 명시
- V 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기재
- V 부동산 표시 : 임대차 대상 주소(동, 호수까지 포함),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 V 금액 표기 : 보증금 총액과 정산 잔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 (예: 50,000,000원(오천만원))
- V 지급 방법 : 계좌이체 시 이체일, 은행명, 거래번호 또는 계좌번호 뒷자리 / 현금 시 수령 장소
- V 인도 및 정산 확인 : 열쇠 인도,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하자 유무 확인 문장
- V 특약 사항 : 미납 관리비 처리, 수리비 공제 등 별도 합의 내용
- V 작성일 및 서명 : 원본 2부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 예시
아래는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의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금액, 일자, 정산 내용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아파트 101동 1001호
계약기간 : 2023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2. 보증금 내역
보증금 총액 : 금 200,000,000원 (이억원)
정산 잔액 : 금 0원 (영원)
3. 지급 내용
수령일자 : 2025년 9월 30일
수령방법 : OO은행 계좌이체 (거래번호 : XXXXXX)
4. 확인 사항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위와 같이 전액 수령하였으며, 열쇠 인도 및 관리비, 공과금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건 보증금에 관한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임대인 : 홍길동 (서명/인)
임차인 : 김철수 (서명/인)
전세보증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은 단순히 보증금을 받았다는 확인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을 찾으셨다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증빙을 준비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의뢰인이 소송 전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시고,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1 착수금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 2 실비용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
- 3 후불 비용 : 재판 종료 후 150만원 납부 (악성 임대인 사건의 경우)
- 4 비용 회수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음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즉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방향 안내
공식 반환 요청
권리 보전
(약 4~6개월)
채권 추심
반환 완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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