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되면? 어차피 소송인데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전세 지급명령, 임대인 이의신청하면
결국 소송입니다
어차피 소송이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세요
핵심 안내: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 비용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며, 이 비용과 실비용 모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먼저 고려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임대인)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지급명령 기본 정보
전세 지급명령의 치명적인 문제점
전세 지급명령은 분명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능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2주만 버티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즉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고,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결국 지급명령 신청에 소요된 약 1개월이라는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 이의신청 시
- 1개월 이상 시간 낭비
- 결국 소송으로 전환됨
- 추가 인지대 납부 필요
- 전체 기간 더 길어짐
- 셀프 진행 시 대응 어려움
처음부터 소송 진행 시
- 바로 본안 소송 시작
- 4~6개월 내 판결 가능
- 변호사 비용 0원 가능
- 전문가가 대응 담당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전세 지급명령,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결문만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 이의신청 가능성 확인이 먼저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거의 100%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서, 비용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 고통입니다.
0원제 운영 원리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부담 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세금반환소송 기본 정보
알아두셔야 할 사항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부동산 소재지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무료 전화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안내받으세요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다시 한번 정리: 0원제의 의미
법도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소송 전 실비용을 먼저 내고, 소송 후에 변호사 비용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150만원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착수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지급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구체적인 절차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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