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셀프, 고민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이 정답입니다
본문
전세 지급명령 셀프,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 이의신청 시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선납하는 변호사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Q. 그럼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A.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비용 = 0원
전세 지급명령 셀프, 왜 추천하지 않을까요?
지급명령 셀프 vs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 임대인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 비용 이중 발생 위험
- 시간 지연 (평균 1~2개월 추가)
- 서류 작성 오류 시 보정 필요
- 강제집행까지 혼자 진행해야 함
- 법적 대응 어려움
- 처음부터 확실한 판결 진행
- 변호사 착수금 0원
- 소송 기간 4~6개월 내 판결
- 전문 변호사가 서류 작성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진행
- 임대인 항변에 전문적 대응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혹시 들으셨나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전세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셀프 진행의 현실적 문제점
첫째, 임대인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임대인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해야 하며, 결국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둘째, 시간과 비용의 이중 낭비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시 다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시간도 1~2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됩니다.
셋째, 기판력 부재
지급명령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어, 나중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비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이고, 둘째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지연할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지금 바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 1의뢰인 부담 변호사 착수금: 0원
- 2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의뢰인 선납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 3재판 종료 후 후불 비용: 150만원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 4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모두 착수금 0원
- 5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 V결과적으로 임차인 최종 부담 비용: 0원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선별하여 수임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