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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했다면? 본안소송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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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11:21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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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당하셨나요? 본안소송도 0원으로 진행하세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이런 상황이신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받은 임차인의 고민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 막막합니다.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채무자)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자동으로 본안소송(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1
지급명령 신청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
2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송달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3
임대인 이의신청 (2주 이내)
임대인이 이의신청서 제출 시 지급명령 효력 상실
4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
추가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정식 민사소송 진행
5
변론기일 및 판결
재판 진행 후 판결문 획득 (약 4~6개월)

본안소송 전환 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변화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강제집행 불가
  • 법원에서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 안내 (기한 내 납부 필요)
  •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배당
  •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정식 재판 절차 진행
  • 소멸시효는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점 기준으로 중단 효과 유지

본안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자료

전세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청구원인 입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서
  • 임대인과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있는 경우)
  • 기타 정산 관련 서류

전세금반환소송 예상 기간

2주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임대인이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 가능 기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한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답변서 제출 권장 기간
4~6개월
본안소송 판결까지
소장 접수 후 판결선고까지 일반적인 소요기간
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원 실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후 후불 150만원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가능

0원제 운영 방식 상세 안내

법도 0원제 시스템
착수금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1
소송 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2
소송 후: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합니다.
3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은 모두 회수됩니다.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부동산 경매
착수금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착수금 0원
동산압류
착수금 0원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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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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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정확한 비용, 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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