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했다면? 본안소송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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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당하셨나요? 본안소송도 0원으로 진행하세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채무자)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자동으로 본안소송(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본안소송 전환 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변화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강제집행 불가
- 법원에서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 안내 (기한 내 납부 필요)
-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배당
-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정식 재판 절차 진행
- 소멸시효는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점 기준으로 중단 효과 유지
본안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자료
전세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청구원인 입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서
- 임대인과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있는 경우)
- 기타 정산 관련 서류
전세금반환소송 예상 기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원 실비용 별도
승소 후 후불 150만원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가능
0원제 운영 방식 상세 안내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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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정확한 비용, 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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