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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후기 보기 전에, 소송도 0원인 거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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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11:27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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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 전문

전세 지급명령 후기 보기 전에,
소송도 0원인 거 아셨나요?

지급명령, 정말 빠르고 저렴할까요?
임대인 이의신청 한 번이면 결국 소송입니다

전세 지급명령 후기의 불편한 진실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하다"는 후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보통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0원에 소송하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아끼는 방법 아닐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1
소송 전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2
판결 후 -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3
최종 회수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 지급명령이란?

전세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인지대가 소송의 1/10), 변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전세 지급명령 후기를 검색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즉시 사라지고,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1개월여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절차와 현실
1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접수, 인지대는 소송의 1/10
2
법원 결정 및 송달
약 1개월 후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3
임대인 이의신청 (2주 이내)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의신청 - 돈이 없으니까
4
결국 소송으로 전환
지급명령 효력 상실, 처음부터 소송 진행
!
전세 지급명령의 현실적 한계
  • 이의신청 시 효력 상실 -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 시간 낭비 -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약 1개월, 이 시간이 고스란히 낭비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 소송 전환 시 추가 인지대를 보정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심리 -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임대인은 당연히 이의신청을 합니다.

언제 지급명령이 효과적인가요?

전세금 지급명령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임대인이 "돈은 있는데 바빠서 아직 못 줬다"거나 "곧 주겠다고 동의한 상태"일 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 대부분은 돈이 없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지급명령 후기를 보면 성공 사례도 있지만, 이의신청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지급명령

X
이의신청 시 효력 상실
X
1개월 시간 낭비 가능성
X
소송 전환 시 추가 비용
X
임대인 동의 필요

0원 전세금반환소송

O
확정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O
4~6개월 내 판결
O
변호사 비용 0원 시작
O
임대인 동의 불필요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가 가능한 이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니, 무슨 말인가요?"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받지 않습니다.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단, 임대인이 재산이 없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소송을 시도한다면, 법도의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강제집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vs 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전세 지급명령 후기를 보고 직접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0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임대인이 이의신청 없이 동의할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급명령 대신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1개월 이상 시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으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더욱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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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3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로 인해 문의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 전세금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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