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들어오면? 변호사비용 0원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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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즉, 승소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결과적으로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착수금이 0원입니다.
전세 지급명령신청이란?
전세 지급명령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한 간이 민사소송절차입니다. 일반 전세금반환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먼저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전세 지급명령신청 절차
문제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으로 시작해도 소송으로 가게 되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세 지급명령신청 비용
※ 지급명령 비용이 저렴해 보이지만,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시 추가 인지대(소송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인지액 차액) 납부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 내용증명 발송 (착수금 0원) - 임대차계약 종료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 - 이사 시 대항력 유지를 위한 등기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착수금 0원) - 본격적인 법적 절차 진행
- 판결 확정 - 통상 4~6개월 소요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착수금 0원) - 부동산 경매, 계좌 압류 등
- 전세금 회수 완료 -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아 정산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돌려주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더 많은 분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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