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들어오면? 변호사비용 0원 소송 가능합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들어오면? 변호사비용 0원 소송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법도
2025-12-28 11:32 27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 전문 법률센터

전세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지급명령신청을 고민 중이신가요?
지급명령은 저렴하고 빠른 절차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결국 전세 지급명령신청으로 시작해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과 150만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결과적으로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착수금이 0원입니다.

전세 지급명령신청이란?

전세 지급명령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한 간이 민사소송절차입니다. 일반 전세금반환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먼저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일반 변호사 소송 비용
착수금 + 성공보수
300~500만원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법원 실비만 선납부 후 회수 가능

전세 지급명령신청 절차

1
지급명령신청서 접수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가능)
2
법원 서면 심사
당사자 출석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리 진행
3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4
이의신청 기간 (2주)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핵심 분기점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으로 시작해도 소송으로 가게 되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언제 효과적일까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의신청 없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 100% 확실한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임대인은 애초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세 지급명령신청 비용

V
인지대: 일반 소송의 1/10 수준 (청구금액에 비례)
V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예납
V
전자소송 이용 시: 일부 비용 절감 가능

※ 지급명령 비용이 저렴해 보이지만,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시 추가 인지대(소송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인지액 차액) 납부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과정
  • 내용증명 발송 (착수금 0원) - 임대차계약 종료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 - 이사 시 대항력 유지를 위한 등기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착수금 0원) - 본격적인 법적 절차 진행
  • 판결 확정 - 통상 4~6개월 소요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착수금 0원) - 부동산 경매, 계좌 압류 등
  • 전세금 회수 완료 -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아 정산
1
소송 전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만 선납부
2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3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하여 돌려받음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확인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지연이자
법정이율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소송 제기 후
연 12%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돌려주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더 많은 분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V
엄정숙 대표변호사
V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V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V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V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세 지급명령신청,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전세 지급명령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빙서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