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강제집행 비용 0원, 전세금 회수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권 강제집행 비용 0원, 전세금 회수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profile_image
법도
2025-12-28 11:37 28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 강제집행
전세금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권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시고,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전세권을 설정해두었지만 어떻게 강제집행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전세권 강제집행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종 단계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강제집행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강제집행이란?

전세권 강제집행은 전세권을 기반으로 전세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권은 민법상 담보물권으로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전세권 임의경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판결 없이 바로 부동산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입니다.
2
부동산 강제경매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4
동산압류 및 매각
임대인이 보유한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습니다.

전세권 강제집행 절차

전세권 강제집행 절차는 전세권 설정 여부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전세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집행권원 확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이 집행권원 역할을 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등 적절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4
강제집행 실행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명령 송달 후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합니다. 전세권이 있다면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순위에서 유리합니다.

전세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전세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경매는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 두 절차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전세권 임의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권원 불필요 (전세권 등기로 충분) 판결문 등 집행권원 필요
소송 필요 여부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필요
신청 시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판결 확정 후
배당 순위 전세권 설정일 기준 우선순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0원
전세권 임의경매의 장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지므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전세금 회수

부동산경매 외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예금, 급여, 거래처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V
예금채권 압류 - 임대인 명의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V
급여채권 압류 - 임대인이 근로자라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V
매출채권 압류 -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받을 대금을 압류합니다
V
임대차보증금 압류 -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동산경매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율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원금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지연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권이 없어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가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재판 후에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권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착수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송 전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재판 후 150만원을 후불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이 동일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권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