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진행하는 방법
본문
전세금 강제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까지, 임차인 부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 0원
- 강제경매 신청 변호사 비용 :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 0원
- 소송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가능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에 가깝습니다.
전세금 강제경매란 무엇인가요?
전세금 강제경매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매각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된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로 전세금 강제경매의 핵심입니다.
i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것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세금 강제경매 절차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진행됩니다.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전체 과정을 법도에서 0원제로 진행해 드립니다.
강제경매 신청
확정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부동산 표시 등을 기재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압류된 부동산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결정
법원은 압류 효력 발생 후 1주 내에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이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매각 준비 및 실시
법원은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입찰 방식으로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합니다.
배당 및 전세금 회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강제경매 외 다른 전세금 회수 방법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은 부동산 강제경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권추심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 급여채권, 용역대금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
임대인의 동산(집기류, 차량 등)을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한 후 경매를 통해 환가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전세금 회수 방법입니다.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법도 0원제 |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강제경매 신청 비용 | 100~200만원 추가 | 0원 |
| 채권압류추심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성공보수 | 회수금의 5~10% | 후불 150만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
법도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최소화됩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소요 기간
부동산 강제경매 기간은 관할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경매 전 확인하세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법도에서는 전 과정을 0원제로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경매 배당 또는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도 법도에서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에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여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강제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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