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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작성해도 비용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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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11:56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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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작성해도
비용 0원

작성부터 발송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을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정의

전세금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우체국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받는 문서입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할 수 없도록 내용증명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청구 시에도 내용증명 발송 내역이 필요합니다.

1
갱신 거절 의사 통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2
전세금 반환 청구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3
법적 절차 예고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합니다.
4
소송 증거 확보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비용 비교

구분 셀프 작성 법도 0원제
내용증명 작성 직접 작성 변호사가 작성
법률 검토 불가 전문 검토 포함
변호사 비용 해당 없음 0원
발송 비용 약 5,000원 실비만 부담
후속 법적 대응 별도 선임 필요 연계 진행 가능

전세금 반환 절차

STEP 01
무료 전화상담 및 내용증명 발송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변호사가 직접 전세금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어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역시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이며,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으로 진행합니다.
STEP 0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의 검증된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국
사건 처리

0원제 상세 안내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부동산 경매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각종 강제집행
비용 구조 안내
  • 소송 전: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 소송 후: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150만원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 결과적으로: 승소하면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과는 무관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어,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절차도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상담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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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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