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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 양식 발송 효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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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12:09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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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캠페인

전세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양식 고민, 작성방법 걱정 NO! 발송까지 전부 대행

잠깐, 0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을 0원에 진행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패소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전세금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은 전세금반환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 의사와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01

의사표시 증명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

02

심리적 압박

법적 대응 의사를 전달하여 임대인 압박

03

소송 준비

전세금반환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

04

비용 저렴

법도에서는 변호사 작성 비용 0원

내용증명 효력, 제대로 알기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전세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V

발송 사실 증명: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 증명

V

도달 사실 증명: 등기우편 + 배달증명으로 상대방 수령 여부 확인 가능

V

소송 증거 활용: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핵심 증거 자료로 제출

V

시효 관련 효력: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 소송 제기 시 시효중단 효력

실무적으로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가 핵심!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까지

양식 검색하고, 작성방법 찾아보고, 우체국 가서 발송하고...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0원에 대신해 드립니다.
게다가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되어 임대인에게 더 큰 압박 효과!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전세금 내용증명은 보증금 회수의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 파악 및 맞춤 해결방안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가 작성하고 발송까지 대행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평균 4~6개월 소요, 95% 이상 승소율

5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금 회수

내용증명 작성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작성 2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별도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종료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줄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X

"새 세입자 구해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사정일 뿐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법적 근거 없음

X

"조금만 기다려 달라" → 기다릴 의무 없음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전세금 내용증명 발송이 그 첫 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 인기로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주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정리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먼저 부담합니다. 소송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150만원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극소수의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신청 시에도 내용증명 발송 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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