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기간·월세 핵심 가이드 | 보증금 반환 앞당기는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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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기간과 월세, 어디까지 부담하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혔다면, 등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사이 비용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무엇을 위해 하는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두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권리 보호의 연속성이 생겨 보증금 회수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등기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아 말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유지되나?’보다는 ‘언제 말소할 수 있나?’가 실무상의 핵심 질문이 됩니다.
기간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정해진 만료일은 없습니다. 등기는 보증금 정산으로 말소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등기가 있다고 해서 집을 비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자와의 설명을 전제로 재임대나 매매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말소의 기준은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정산 합의입니다. 정산이 끝나면 임차인 측에서 말소신청을 통해 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월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거주를 종료하고 퇴거했다면 통상 월세 부담은 그 시점으로 정리됩니다. 집을 실제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약정한 차임(월세)이 발생하지만, 이사하여 점유를 넘긴 이후에는 사용이익이 없으므로 추가 월세를 요구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거 전 체류가 계속되면 약정 차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 인도일(열쇠 반납일) 등 사실관계를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등기 신청 전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 이력, 열쇠 인도 시점, 관리비 정산 범위를 정리합니다. ② 보증금 반환 협의를 병행하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반환 청구 절차(소송·강제집행)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준비합니다. ③ 임대인과의 연락 단절·경매 진행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등기와 동시에 권리조회(등기부·말소기준권리)를 병행하십시오.
자주 받는 질문, 간단 답변
Q. 등기가 걸려 있으면 새 세입자 구할 수 없나요?
A.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 문제를 설명하고, 말소 조건·시점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Q. 등기 중에도 지연 이자는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약정 또는 법정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이율·기산점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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