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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제대로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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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05:28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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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제대로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집주인이 미루는 보증금, 내용증명 서식 한 장으로 공식 요구하세요

계약만료 통보부터 반환기한 지정, 계좌 표기, 배달증명까지—문장 구조만 정확하면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럴 때 바로 준비하세요

전세금 반환 요구에 답이 없거나 ‘세입자 먼저 이사’만 요구할 때, 내용증명은 공식적인 청구 기록을 남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방지, 계약해지 통보, 전세금반환청구를 명확히 하려면 서식 구성과 발송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이런 상황

  • 계약만료가 임박했는데 반환일 협의가 지연
  • 월세·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룸
  • 연락 두절·주소 불명으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② 목적

  • 전세금 반환 기한방법을 특정
  • 추후 소송·지급명령 대비 증거 확보
  •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과 연계

③ 기대효과

  • 분쟁의 쟁점이 날짜·금액 중심으로 정리
  • 임대인 협상 및 자발적 지급 유도
  • 미지급 시 다음 단계로 신속 전환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필수 체크리스트

형식은 자유지만 아래 항목은 빠지면 안 됩니다. 한 항목씩 정확하게 채워 넣으면 서식만으로도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1) 계약 정보

  • 주소, 임대인·임차인 성명/연락처
  • 계약일, 보증금, 기간(시작·종료일)
  • 특약·증액 여부

2) 반환 청구

  • 청구 취지: “전세금 ○○원을 지급하라”
  • 지급 기한: “○년 ○월 ○일까지”
  • 지급 방법: 계좌번호·예금주 명시

3) 사실관계

  • 계약만료 또는 해지 통보 일자
  • 퇴거·열쇠 인도 예정일(또는 완료일)
  • 공과금·하자 등 정산 범위

4) 법적 근거·후속

  •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가능성
  • 거주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병행
  •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송달

5) 첨부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해지 통지 증빙(있으면)
  • 사진·정산내역 등

표현 예시

  • “귀하는 20XX.XX.XX.자로 종료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세금 ○○원을 20XX.XX.XX.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내는 법,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여부를 입증하기 좋습니다. 문장은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감정 표현은 줄이세요.

발송 채널

  •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 등기·배달증명 선택으로 기록 보강
  • 수취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민등록지·사업자등록지 등 확인

문장 팁

  • 날짜·금액·계좌는 숫자로 특정
  • 요구·통보·기한을 각각 구분 문단으로
  • 감정·가정 표현보다 사실·증빙에 집중

보관·조회

  • 접수·열람 기록을 3년 이내 조회 가능
  • 등본·재증명은 별도 절차로 발급
  • 다음 단계 대비해 원본/사본 모두 보관

많이 하는 실수와 다음 단계

서식만 잘 써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실수를 주의하고, 필요하면 즉시 다음 절차로 전환하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 퇴거·열쇠인도 일자를 빼먹음
  • “정산 후 지급” 등 모호한 조건 문구
  • 연락두절 대비 대체 주소 미기재

다음 수순

  •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대항력 유지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강제집행 대비
  • 필요 시 배당요구·경매 절차 연계

언제 상담할까

  • 기한을 줬는데도 미지급
  • 계약 관계가 복잡(증액·전대·보증인 등)
  • 주소 불명·반송이 반복될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경매·채권압류)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업무시간엔 전담 변호사가 직접 전화로 상황을 듣고,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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