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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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
임차권 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비용 구성과 임대인 청구 가능성, 그리고 안전한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언제 임차권 등기를 선택하나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병행되거나, 사전 조치로 먼저 진행되곤 합니다. 임차권 등기 후에는 점유를 이전해도 권리침해를 막을 수 있어, 불가피한 이동이 필요한 세입자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권리유지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
시기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시
연계절차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병행 가능
임차권 등기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통상적으로 수입인지(인지대), 송달료, 등기 수입증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구체 금액은 부동산 수·주소, 송달 횟수 등 절차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절차비용으로 분류해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정리합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시
보증금이 지급되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소에 드는 소액의 행정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조정하거나 반환소송의 부대비용으로 함께 정리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 지연
보증금 수령 후에도 해제가 지연되면 향후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과 동시에 해제 일정을 확정하고, 등기소·법원 처리 기간을 감안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는가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임차권 등기를 했고, 그 비용이 필요·상당한 범위라면, 보증금 반환(본안) 청구와 함께 부대 손해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사안별 사정(지연손해금과의 중복 여부, 신청 시점의 필요성, 임대인의 귀책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증빙과 법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포인트
- 계약 종료·보증금 미지급 사실
-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시급성
- 영수증(인지·송달·세금·증지) 등 비용 증빙
청구 타이밍
보증금 반환 소장에 부대비용을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 손해배상 청구로 묶어 정리합니다. 조정·화해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항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의 사항
‘당연히 전액’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청구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미지급 잔액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임차권 등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절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곧 준다’고 했는데 기다렸다면?
지연이 장기화되어 권리침해 위험이 커졌다면, 기다린 기간·통지내역을 정리해 필요성 판단에 활용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은 지연손해금과 별개로 비용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 등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등기소의 처리량,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급한 이사는 신청 즉시 권리보호가 개시되는지, 보완요구 대비 서류 완비가 관건입니다.
Q. 말소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지급의 결과조치로 보는 경향이 있어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되, 합의 또는 부대비용으로 포괄 정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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