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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로 가능할까?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체크 후 변호사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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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06:44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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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로 가능할까?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체크 후 변호사 선임 기준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혔다면 우선순위는 증거 남기기(내용증명)권리 유지(임차권등기명령)금전 청구(지급명령·소송)의 흐름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 진행 가능 범위를 점검해 보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소송 기간·비용 관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내용증명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① 계약 만료·해지 통보 후에도 반환 약속이 지연되는 경우 ②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전, 기본 절차를 정리하려는 경우 ③ 셀프로 시작하되, 어디까지 직접 하고 어디서 변호사 선임할지 기준이 필요한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 단계별 체크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유·날짜,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어 발송해 두면 이후 지급명령·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편 영수증과 문안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로 거주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문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채권(보증금) 반환만 다툴 땐 지급명령이 신속한 편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본안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판결·결정 이후에는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등)으로 이어집니다.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 내역, 통보 증빙(문자·카톡·내용증명), 임대인 정보, 보증금 입출금 내역
선택 기준 분쟁 규모·다툼 가능성·시간 제약·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셀프/선임을 구분
비용 관점 인지·송달료 등 실비는 필요합니다. 다만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셀프 진행 시 유의할 점

① 반환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통보는 효력이 약합니다. 날짜·금액·계좌를 구체화하세요. ②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先)신청해 권리 공백을 막으세요. ③ 임대인의 재산 현황(근저당·가압류)이 불리하면 초반부터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연될수록 생기는 불이익

보증금 반환 지연이 길어지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범위,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배당), 상대방 재산변동 등 변수들이 커집니다. 초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빠르게 확인할 것

등기부(권리관계), 확정일자·전입일, 보증기관 가입 여부, 임대인의 연락·의사 표시 기록. 이 네 가지가 전략의 뼈대입니다.

언제 선임이 유리한가

다수의 채권자 경쟁, 임대인 측 반소 가능성, 승계 문제(소유권 변동),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할 때는 초기에 전문 변호사 선임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 소송,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대표 변호사 소개: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다년간의 사건 경험과 언론 출연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사안·다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가 명확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본안 소송은 쟁점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이 있고, 변호사 선임 시 보수 체계가 적용됩니다. 법도의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할까요?
내용증명 후 협의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기한을 정한 반환 요구, 권리보전(임차권등기명령) 조치는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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