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정확히 얼마 2025 기준과 계산 예시


2025-09-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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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정확히 얼마인지 한 번에 정리
인지대·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까지, 2025년 기준 예시와 함께 계산 방법과 변동 요인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종료 후 신청
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핵심 요약 금액
인지대
2,000원
등기수입증지 (1부동산)
3,000원
송달료 (1회분×6)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예시 총액 43,400원
기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동 가능성 법원 예납 기준, 규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이 조정될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산 요인 임대인이 2명 이상이면 송달료가 늘고, 등기 대상 부동산이 여러 필지면 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가 필지 수만큼 추가됩니다.
계산 방법과 체크포인트
- 송달료 산정 보통 1회분 × 당사자별 3회로 계산합니다. 예: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 6회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임차권 설정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소액 정액(예시 7,200원)이 부과됩니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등기수입증지 등기소에 제출하는 수수료로, 필지(부동산)마다 부과됩니다.
- 인지대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여기에 교통비·서류발급 수수료 등 소액의 부대비용이 곁들여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요약
- 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 신청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만료 입증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관할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전자 또는 방문).
- 결정·송달 법원 결정 후 임대인·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 등기신청 결정문으로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우선 납부하되,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에 든 합리적 비용은 판결·합의 등을 통해 임대인 부담으로 돌릴 여지가 있으니, 사건 경위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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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임대인 수 공동임대인(2인 이상)이면 송달료가 늘어 총액이 커집니다.
필지 수 한 건물이라도 등기 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 등기 관련 수수료가 필지 수만큼 필요합니다.
이사 시점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등기 완료 후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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