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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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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7 14:54 5,5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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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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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방법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에 해당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작성→제출→확정 후 단계까지 한눈에 따라오세요.

대상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해당하는 채권
진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핵심 이의 없으면 결정 송달 후 2주 지나 확정, 집행 가능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요건: 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 청구에 해당하고,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해야 합니다.
  •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지방법원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전속관할을 확인합니다.
  • 준비: 채권 발생 근거 자료(계약·계좌내역·영수증 등), 상대방 인적사항·주소, 청구금액 산정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셀프 절차

1
회원 가입 및 본인확인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공동·민간 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자 정보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설정합니다.
2
서류 작성
메뉴에서 지급명령(독촉)신청을 선택하고 사건 당사자, 청구취지·원인, 입증자료 목록을 입력합니다. 상대방 주소는 등기송달 가능 주소로 기재합니다.
3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감액(×0.9) 적용되며, 청구가액 구간별 산식을 확인해 산정합니다.
4
결정 송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신속히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5
이의신청 유무 확인
상대방이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6
확정 후 집행 준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별도 집행문 불요).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팁
이의 가능성이 높다면 애초에 청구취지·원인을 간명하고 일관되게 정리해두면 전환 소송에서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비용 개요(요약)

구분산정 방식(요약)
인지대청구가액 구간별 공식 적용, 전자소송은 산출액 ×0.9 반영
송달료등기우편 횟수 기준 예납(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산정)
주의
주소 불명확·반송이 반복되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신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이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 가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전환되어 본안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통지된 기한 내에 답변서 등 본안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를 바로 시작하세요.

확정 후 다음 단계

이의가 없어서 확정되면, 결정 정본이 집행권원으로 기능하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 등을 통해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 청구원인에 과도한 주장·평가를 넣어 사실관계를 흐리는 경우
  • 상대방 주소 오기재로 송달 지연 또는 반송 반복
  • 증빙 파일 누락(계약·이체·해지통지 등)로 보정명령 수령
  • 이의신청 통지 후 답변서 지연 제출

면책 및 확인 안내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절차·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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