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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제대로 진행하는 법|주소불명·반송 시 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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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6 17:54 2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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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제대로 진행하는 법|주소불명·반송 시 대응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주소불명·반송일 때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일반 송달이 실패해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건
주소·거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 송달이 불능인 사정 소명
효력 발생
첫 게시 2주 후(국내 사건 기준), 이후 건은 다음 날
진행 채널
법원 전자소송 게시·법원게시판 등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과 요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반복 반송되고, 주소보정 및 재송달·특별송달 시도에도 송달이 불능이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소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전입세대열람내역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등기우편 반송봉투(수취인불명·폐문부재 표시)
  • 출입국사실증명, 직장·학교 사실조회 회신 등 필요자료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반송 확인 → 주소보정

소장 송달이 반송되면 즉시 반송사유를 확인하고, 주민센터·등기부로 최종 주소를 보정하여 재송달을 시도합니다.

2) 재송달·특별송달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근무지 등 다른 송달지를 탐색하고, 필요 시 특별송달을 신청해 도달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공시송달 신청

소명자료를 모아 전자소송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첫 게시 2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고, 사건은 변론·판결로 진행됩니다.

기간 관련 유의
  • 첫 공시송달은 게시일로부터 2주 후 효력 발생(국내 사건 기준)
  • 같은 당사자 이후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효력
  • 효력 발생 후 답변서 미제출이면 무변론 판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는 체크리스트

  • 전자소송에서 송달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반송 즉시 다음 조치를 밟습니다.
  • 소명자료는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수집·정리합니다.
  • 관할은 상대방 최종 주소지 기준이 원칙이며, 이탈 시 관할 이전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지연손해금·이자 청구를 함께 설계해 판결문 집행 가치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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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으로 시작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별 조건은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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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건 이상 전세금 사건을 경험한 전담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주소보정·공시송달 소명, 전자소송 실무까지 한 번에 설계해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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