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과정 한눈에 정리 | 착수금 0원 상담
2025-11-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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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과정, 준비부터 집행까지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 통지 → 자료 정리 → 선택지 검토(지급명령·소송) → 소장 제출 및 진행 → 판결 후 집행까지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절차
#준비서류
#관할법원
#기간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증빙 확보와 통지부터 시작해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후 변론·증거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으면, 필요 시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주소확인이 어려우면 공시송달을 검토하고, 이사 일정이 임박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증빙 확보와 통지부터 시작해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후 변론·증거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으면, 필요 시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주소확인이 어려우면 공시송달을 검토하고, 이사 일정이 임박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1. 사전 준비
기본부터 단단히: 계약 종료 확정, 통지, 증거 묶음
01
계약 종료와 요구 통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반납일·정산계획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활용 권장)02
증거·서류 묶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열쇠 인도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문자·녹취 등 반환 요구 입증자료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03
선택지 검토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을, 분쟁이 예상되면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갑니다. 주소 불명·회피 시 공시송달 대비 체크.2. 제기와 진행
관할법원 선택 → 소장·인지대·송달료 → 변론·증거 → 판결
04
관할과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지급명령은 별도 양식)05
공방과 입증
변론기일에는 계약·점유·확정일자, 반환 요구 사실, 미지급 사유 부존재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필요 시 조정·화해권고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06
판결과 이행
승소하면 집행문·정본을 받아 임의이행을 촉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3. 판결 후 회수
임의 이행이 없을 때는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07
강제집행 선택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추심(전월세수입·예금 등), 동산압류 등 자산구성을 보고 병행합니다. 주소 미확인 시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08
이사 일정과 보전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해 우선순위를 지키세요.현장에서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기간·서류·선택 기준을 간단히 짚어드립니다
기간은?
사건 성격과 공방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준비→제기→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시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필수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신고 확인, 반환 요구 입증자료, 임대인의 인적·주소 자료, 미정산 내역 등이 기본입니다.지급명령 vs 소송?
다툼이 적고 신속회수가 목적이면 지급명령을, 분쟁이 예상되거나 다툼이 크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원하는 분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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