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끝내는 6단계 로드맵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끝내는 6단계 로드맵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을 때, 준비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채권압류 선택지까지 담았습니다.
대상과 목적
이 안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합리적인 절차로 분쟁을 신속히 정리하려는 임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1단계 준비: 계약서, 이체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퇴거·열쇠인도 증빙, 반환요구 내용증명 확보
- 2단계 선택: 신속한 권원 확보가 필요하면 지급명령, 분쟁이 뚜렷하면 소송 제기
- 3단계 보호: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 4단계 진행: 조정·변론을 거쳐 판결, 이자·비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름
- 5단계 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채권압류·추심으로 회수
-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 등 특별절차를 활용
단계별 절차
증거 정리와 사전 통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계좌이체·영수증), 전입신고·확정일자, 만기 및 퇴거·열쇠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반환기한·계좌·기한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권원 선택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은 서류심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편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분쟁이 명확하거나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이주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지위를 이어가며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가구 등 일부 임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변론·판결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 등으로 소를 제기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원금, 일부 비용 및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자발적 변제가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회수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서류 제출 기한을 챙기세요.
특별 상황 대응
상대방의 주소불명·송달불능이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에 별도 청구 절차가 운영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관할: 통상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
- 필수 서류: 계약서, 이체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반환요구 내용증명, 퇴거·열쇠인도 관련 자료, 등기부등본
- 시간: 사건 경중·송달·이의 여부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비용: 인지·송달·등기 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선택 절차에 따라 차이가 큼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