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예시 찾으셨나요? 변호사 작성이 0원입니다
본문
전세 내용증명 예시 찾으셨나요?
직접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전세 내용증명 예시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며 미루고 있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보려고 예시와 양식을 찾고 계신 것이겠지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부담되니까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이 0원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데, 변호사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전세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전세 내용증명 예시와 작성법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2. 수신인(임대인) 정보: 성명, 주소
3. 발신인(임차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4. 임대차계약 내용
- 임대 부동산 주소
-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보증금 금액
5. 계약 갱신 거절 의사 (묵시적 갱신 방지)
6.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및 기한
7.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8. 작성 날짜 및 발신인 서명
주의하세요!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1부는 임대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 보관용입니다. 수신인 주소가 잘못되면 내용증명이 반송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3 셀프 작성 vs 변호사 작성,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 내용증명 예시를 보고 직접 작성하는 것과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법률 용어 실수 가능성
- 임대인에게 압박감 약함
- 우체국 방문하여 직접 발송
- 후속 조치 방법 모호
- 정확한 법률 용어 사용
- 변호사 명의로 강한 압박
- 발송까지 대행 가능
- 소송까지 일관된 대응 가능
실제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이 법적 조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이 보낸 내용증명보다 훨씬 강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의 원리
1.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2.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0원입니다.
3.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재판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시면,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최종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0원제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0원에 도와드립니다
5 내용증명 발송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임대인이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시작점이고, 이후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중간에 다른 변호사를 찾거나 추가 비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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