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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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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9:43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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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부담 0원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소송 전에는 법원 실비용만 내시고, 승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입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1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2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3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4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가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1
무료 전화상담0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한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0원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6
전세 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검증된 실적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하며, 의뢰인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 법도인가요?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책임
소송부터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세금 회수 완료 시점까지 함께합니다.
전문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수행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해당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2~4주 정도 소요되므로 이사일을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시 주의사항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 0원제 비용 구조 정리
[ 소송 전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임차인이 부담
[ 소송 후 ] 후불로 150만원 납부
[ 승소 후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 + 150만원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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