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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대항력 잃지 않고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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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9:49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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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대항력 잃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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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재판 후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 집은 이미 계약했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집의 대항력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하면 생기는 문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해제됩니다. 이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보증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더라도 전입신고가 빠지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의 관계

1

대항력의 구성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2

전입신고 이전 시 대항력 상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해제되어 대항력이 즉시 소멸합니다. 이미 갖추었던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3

보증금 회수 위험 증가

대항력이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보존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 임차권등기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경매 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겨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새 집에서 대항력도 새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V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V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V

점유 상태를 유지하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집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급하면 가족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V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확인하세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V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를 남겨두면 소송 시 유리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보관하세요.

전세금 회수 전체 과정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반환 기한과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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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통상 일주일 내외로 결정이 나며, 등기 완료 후 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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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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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획득

승소 시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여기서 종료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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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사이트: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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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진행 방식: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재판 후: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회수: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계약서 조건, 등기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법률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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