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대항력 잃지 않고 0원으로 해결하는 법
본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대항력 잃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해결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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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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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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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재판 후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 집은 이미 계약했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집의 대항력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하면 생기는 문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해제됩니다. 이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보증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더라도 전입신고가 빠지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의 관계
대항력의 구성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이전 시 대항력 상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해제되어 대항력이 즉시 소멸합니다. 이미 갖추었던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보증금 회수 위험 증가
대항력이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보존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 임차권등기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경매 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겨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새 집에서 대항력도 새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점유 상태를 유지하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집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급하면 가족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확인하세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를 남겨두면 소송 시 유리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보관하세요.
전세금 회수 전체 과정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반환 기한과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착수금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통상 일주일 내외로 결정이 나며, 등기 완료 후 이사가 가능합니다.
착수금 0원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착수금 0원판결문 획득
승소 시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여기서 종료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착수금 0원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진행 방식: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재판 후: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회수: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계약서 조건, 등기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법률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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