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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완벽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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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9:54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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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해결하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복잡한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서비스,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1. 소송 전: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만 부담
2. 소송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3.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4. 최종 결과: 실비용 + 150만원 모두 돌려받기 가능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납부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가능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7단계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반환의 모든 과정을 안내합니다
1
계약 해지 의사 통보 계약만료 2~6개월 전
임대차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하고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유지 필수 확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섣불리 이사를 나가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세보증금 금액, 반환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하면 법원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6
판결문 확보 약 4~6개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7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판결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은행 계좌,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법률사무소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강제집행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선납
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포함
승소 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해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서비스 다시 한번 정리
진행 순서:
소송 전: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
소송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으면 의뢰인이 납부한 실비용과 15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으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곳과 비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기간,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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