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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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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10:01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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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받았는데
임대인이 안 돌려준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결국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을 갖추셨나요?
그런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부담 없이 해결하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택 인도(실제 거주), 둘째 전입신고, 셋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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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필수 3요건

1
주택 인도 (점유)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해야 합니다. 열쇠를 받고 짐을 옮겨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입신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강제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힘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버티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세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드릴게요"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VS

확정일자의 역할 vs 실제 필요한 절차

구분 확정일자의 역할 보증금 회수 절차
기능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인에게 강제 이행
효과 발생 경매/공매 시 배당순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임대인 거부 시 직접 회수 불가 소송으로 해결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7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과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자료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동산압류, 부동산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최종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 후 연 12%)도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여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0원제 운영 구조

1
소송 전: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2
소송 진행: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3
재판 후: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낸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95% 이상 승소율의 비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Q&A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보다는 같은 날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인도(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동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전출)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며, 기존의 권리를 유지시켜 줍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항소하면 추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상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 관련 모든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 보유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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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구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권리 보존
3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소송 대리
4
부동산 경매
임대인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5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 계좌, 급여 등 압류
6
동산압류
임대인 동산 강제집행

0원제 핵심 정리

소송 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재판 후: 후불로 150만원 변호사 비용 발생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받아 돌려받음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다른 곳보다 저렴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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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내용, 등기부등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틀리거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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