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본문
확정일자 받았는데
임대인이 안 돌려준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결국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택 인도(실제 거주), 둘째 전입신고, 셋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필수 3요건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강제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힘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버티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드릴게요"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역할 vs 실제 필요한 절차
| 구분 | 확정일자의 역할 | 보증금 회수 절차 |
|---|---|---|
| 기능 |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인에게 강제 이행 |
| 효과 발생 | 경매/공매 시 배당순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
| 임대인 거부 시 | 직접 회수 불가 | 소송으로 해결 |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여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0원제 운영 구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Q&A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 관련 모든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 보유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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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내용, 등기부등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틀리거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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