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 만료일이 기준! 변호사비 0원 소송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 만료일이 기준! 변호사비 0원 소송

profile_image
법도
2025-12-28 10:13 20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 만료일이 법적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려요"라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다가오면 임차인들은 불안해집니다. 혹시 임대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
일반 계약 만료 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의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 열쇠를 넘기면 임대인은 그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률에서 정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난 날이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됩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중도 합의 이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에 이사 날짜를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날짜가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입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이런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X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X
"한두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드릴게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오직 계약서가 정한 날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0원
변호사 착수금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셨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참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먼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시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자세히 알아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 시 이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1
무료상담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5
판결문 획득
4~6개월 소요
6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놓친 경우, 가능한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놓쳤을 때 대응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기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소송을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게요"라는 임대인의 말, 너무 오랫동안 관행처럼 통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오직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전세 문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나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무료상담부터 받아보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건 분석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