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 작성법 총정리, 못 받으면 소송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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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
작성법 완벽 정리
임차보증금 영수증 필수 항목부터 문구 예시까지
전세금 반환 시 꼭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전세 보증금 영수증이란?
전세 보증금 영수증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주고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전세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는 전세잔금영수증과,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작성하는 보증금반환확인서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영수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HUG, SGI)에 가입할 때는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로 전세 보증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며,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추가로 작성해두면 더욱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 필수 항목
- V 제목 - "전세 보증금 영수증",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임차보증금 영수증" 등
- V 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 V 부동산 표시 -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V 계약 정보 -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
- V 금액 - 보증금 총액과 수령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 (예: 50,000,000원(오천만원))
- V 지급 방법 - 계좌이체 시 이체일, 은행명, 계좌번호 뒷자리 / 현금 시 수령장소
- V 작성일 및 서명 - 영수증 작성일과 양 당사자 서명·날인
- V 인도 확인 - 열쇠 인도 여부, 목적물 반환 확인
- V 정산 내역 - 관리비, 공과금 정산 완료 확인
- V 하자 유무 - 목적물 상태 확인 및 하자 없음 확인
- V 특약사항 - 미납 관리비 처리, 수리비 공제 등 별도 합의 내용
- V 잔액 확인 -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합니다" 문구
전세 보증금 영수증 문구 예시
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의 문구는 간결하면서도 핵심 내용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대상 주소, 수령 금액, 지급 일시와 방법을 한 문장 안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 문구 예시입니다.
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 주소에 동·호수가 누락되어 대상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 현금 수령인데 신분 확인이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 금액을 숫자로만 기재하여 변조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관리비·하자 처리 내용이 빠져 이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
- 원본 1부만 보관하여 증빙이 부족해지는 경우
- V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하여 변조를 방지합니다
- V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V 계좌이체 확인증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 V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서명·날인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V 전자파일은 2곳 이상에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해결 방법
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을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정작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깁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발송하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시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은행계좌 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 V 내용증명 발송 - 착수금 0원
-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착수금 0원
- V 전세금반환소송 - 착수금 0원
- V 부동산 경매 신청 - 착수금 0원
- V 채권압류 및 추심 - 착수금 0원
- V 강제집행 전 과정 - 착수금 0원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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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 및 전세금반환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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