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만기 앞두고 이렇게 보내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2025-09-11 06:55
44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만기 앞두고 이렇게 보내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만기 통보부터 입금기한 설정, 계좌 고지, 이후 절차(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지금 정리하면 불필요한 대치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특히 도움되는 분
임대차기간이 곧 종료되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문자를 준비 중인 임차인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답만 듣고 있는 상황
카톡·문자 통보는 했지만, 법적 증거력과 후속 조치가 걱정인 경우
핵심 요약
첫 통지는 간결하게, 다음 단계는 빠르게. 문자·카톡으로 의사표시를 남기되, 불응 시 바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순서로 전환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문자에 넣어야 할 5가지
1
만기일과 계약 종료 의사: “임대차는 ○○년 ○월 ○일 종료되며, 갱신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기간을 지켜 통지하세요.)
2
보증금 액수와 입금기한: “보증금 ○○원 전액을 ○월 ○일까지 송금해 주십시오.”
3
입금 계좌와 실명: “수취인 홍길동, 000은행 000-000000-00.”
4
열쇠·공과금 정산 방식: “입금과 동시에 열쇠를 반환하고, 사용료·관리비는 ○월분까지 정산하겠습니다.”
5
불이행 시 조치: “기한 내 미이행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문자 이후, 바로 이어지는 3단계
①
내용증명: 문자·카톡만으로도 사실확인은 가능하지만, 분쟁 대비에는 내용증명이 더 확실합니다. 만기·금액·계좌·기한·후속조치 예고를 정확히 적고 발송일을 남기세요.
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후에는 차임 지급의무가 사라지고,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③
지급명령/소송: 서류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타이밍 팁
만기 6~2개월 전에 종료 의사 표시를 남기고, 기한 불이행 시 지체 없이 단계 전환을 권합니다. 시간은 곧 회수율입니다.
만기 6~2개월 전에 종료 의사 표시를 남기고, 기한 불이행 시 지체 없이 단계 전환을 권합니다. 시간은 곧 회수율입니다.
판결 이후 미지급이 계속되면 법정 지연이율(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짚고 가세요
Q1.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대비해 동일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대비해 동일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구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구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을 늦게 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단계에서는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 산정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단계에서는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 산정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
????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판결 후 집행(경매·채권압류)까지 0원으로 시작합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화로 세부 안내드립니다.
????
전담 변호사 1:1: 실제 사건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다수의 전세금 반환·명도 사건을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대응합니다.
????
승소자료 제공: 온라인 신청만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에 유선 안내도 드립니다.
기억해 둘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문자는 간결하게: 만기·금액·계좌·기한·후속조치.
- 답이 없거나 거절 시 즉시 내용증명으로 격상.
-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다툼 지속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