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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로 끝내기|전세금 반환 앞두고 꼭 알아둘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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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07:17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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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로 끝내기|전세금 반환 앞두고 꼭 알아둘 핵심 절차

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로 끝내기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 이전 후에도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주제: 임차권등기명령 키워드: 신청서·서류·비용·전자소송·확정일자

개념부터 정리: 언제, 무엇을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흔히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고 부르며, 주택뿐 아니라 상가에도 절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계약 단계에서 말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전세권 설정과는 취지가 다르므로 용어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진행 체크리스트

셀프로 진행하려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여부), 전입·거주 기록, 임대차 종료 사실(만기 도래·해지 통지 등), 보증금 미지급 사유와 금액,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요건(환산보증금, 사업자등록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한눈에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문자·계좌내역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원본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법원 안내에 맞춰 점검하세요.

절차: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

관할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지원 포함)·시군법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민사→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경로로 접속하여 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등기소가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며, 등기 완료 후에는 주민등록 이전과 이사가 수월해집니다.

※ 처리기간과 세부요건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요건을 별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청구’와 별도의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쳐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이전 시점, 확정일자 유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여부 등 권리순위를 좌우하는 요소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대항력을 긍정한 바 있어, 서류와 시점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려우면, 검토는 전문가에게

복잡한 권리관계, 임대인 부재·송달불능, 경매 진행 등 변수에는 전문 검토가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면책 공지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관할·서류요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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