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이 결국 부담하는 항목과 청구 방법


2025-09-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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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관점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이 결국 부담하는 항목과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납부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금액, 변동 요인,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기본 구성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1회 5,200원 × 6회(보통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 7,200원
- 등기촉탁 수수료 3,000원
위 조건이면 총액은 대략 약 43,400원 수준입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 횟수가 증가하여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자 진행 팁
등록세·교육세 납부는 위택스(또는 이택스), 등기 관련 수수료·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준비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등록세·교육세 납부는 위택스(또는 이택스), 등기 관련 수수료·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준비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변동 요인
임대인 수, 주소 보정, 등기소 촉탁 과정의 추가 우편 등이 있으면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수, 주소 보정, 등기소 촉탁 과정의 추가 우편 등이 있으면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직접 청구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과 별도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계 임대인에게 받을 금액과 맞춰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 분쟁 시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 청구로 정리합니다. 임대차 분쟁 흐름과 함께 검토하면 깔끔합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되 최종 부담은 임대인 측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체크리스트 한 번에 점검
바로 적용할 포인트
- 보증금 반환 계획이 늦어질 땐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성을 가정하고 비용 정산 조항을 미리 준비합니다.
- 연체나 해지 분쟁이 있으면, 상계로 비용을 정리할 수 있는지 초기 협상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 수 있으니, 주소·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자주 쓰이는 용어 근접 배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전자소송, 위택스·이택스, 보증금 반환 등 실무 키워드를 함께 고려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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