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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비용 현실 계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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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12:15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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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비용 현실 계산 가이드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비용 현실 계산 가이드

직접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인지대·송달료·우편·서류발급·집행 관련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활용 포인트와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 운영
전자소송 활용
소액·일반 사건 기준 구분

셀프로 진행 시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이 감경됩니다. ②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으로, 소액사건은 보통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일반 1심 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분을 예납합니다. ③ 우편비용은 분쟁 초기의 내용증명 발송 등에서 발생합니다. ④ 서류발급비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증빙서류 준비에 들어갑니다. ⑤ 집행비는 판결 후 강제집행을 선택할 때 경매·채권압류 등에서 들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전자소송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강제집행

숫자로 보는 금액 예시

사례 A 소가 1,500만원인 경우(소액사건)

인지대
약 72,500원 수준
송달료
원고 1 · 피고 1 기준 110,000원(5,500원 × 2명 × 10회)

※ 소송가액과 당사자 수가 달라지면 예납액도 달라집니다.

사례 B 일반 1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송달료
원고 1 · 피고 1 기준 165,000원(5,500원 × 2명 × 15회)
전자소송
인지대 감경 적용(온라인 제출 시)

※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① 인지대

청구금액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고, 금액대가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감경됩니다. 금액 산정은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최신 공식을 확인한 뒤 청구금액을 입력해 계산하면 됩니다.

② 송달료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사건 유형별 회수(소액 10회, 일반 1심 15회 등)를 곱해 예납합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총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③ 내용증명·배달증명

분쟁 초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우편요금과 별도로 내용증명 수수료, 필요 시 배달증명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④ 서류 발급

청구 사실을 뒷받침할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은 온라인으로 간편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열람 방식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판결 후 집행 선택 시

승소 후 임대인이 임의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집행 방식과 대상에 따라 세부 비용은 달라집니다.

빠르게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필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영수증)
  • 전출·거주 사실 확인 자료
  • 임대인 요구·답변 내역(문자·카톡·이메일 등)

바로 도움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아래에서 무료자료를 신청해 놓으시면, 업무시간에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안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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